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9일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기본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본관 앞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껏 그들의 권리주장에 귀를 닫았고 그들의 아픔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경산시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탈시설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전에, 탈시설 후 지원될 예산의 증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가,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기본권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지원, 경제지원, 서비스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탈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곳은 5곳, 자립생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곳은 24곳이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는 두 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경주시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방안 마련, 전국적 확대 가능한 운영모형 개발,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기준 구체화, 자립지원 체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연계,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별도 지원, 건강검진비 연간 40만 원 지원, 보조기기 구매 연간 300만 원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이 같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탈시설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께서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이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되는 회전문 현상의 방지를 위해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역시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돕는 목적으로 설치된 곳입니다. 장애인의 강제수용과 보호를 위해 생겨난 곳이 아닙니다. 장애인 역시도 지역사회의 한 사람, 한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만큼 비장애인의 특권이 아니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삶을 희망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 결과도 검토하시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2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사항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유사,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산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의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197만 8240원에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만큼 인상하게 되어 2만 7690원이 인상된 200만 5930원으로 연 33만 2000원이 인상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방침 구현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조직체계 구성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을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중심의 행복경산 건설을 목표로 민선8기 시정방향 구현에 부합하는 조직을 설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기구증설 및 새 정부 조직체계, 도 직제에 맞추어 국·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유사성, 형평성 조정을 도모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개편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대부 및 운영상황 공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표현상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내용 및 기타 표현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간 효율적 활용을 꾀하기 위함으로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719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189억 79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35억, 기금 예수금 24억원, 예치금회수 664억 8800만원, 이자수입 10억 1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719억 1000만원과 예수금 원리 상환금 204억 58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38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 수입, 전입금 등 총 116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남부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에 74억 9000을 배정하고 나머지 38억 8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6억 79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자활센터 융자 회수 등 총 8억 19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 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6억 79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 액은 25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등 총 25억 1000만원이며 지출은 여유자금예치금 1억 1000만원,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 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 보조금 등 5억 600만원이며 지출은 철저한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접객업소 손씻기 시설 지원 등 1억 1천 2백만원, 보조금반환 19만원, 나머지 3억 94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모금, 접수된 기부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여 향후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원,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 예정이며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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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인면 동부리 401-1번지 일원에 자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결정 내용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가 제척됨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이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7억 4400만원, 지출 7억 4400만원으로 대성투게더 청년창업 투자조합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52억 9300만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3억 9300만원, 지출 13억 9300만원으로 40억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말 예상액은 9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44억 7100만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8억 5100만원, 지출 15억 1400만원으로 23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말 예상액은 6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63억 3200만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9억 8900만원, 지출 2억 9600만원으로 16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말 예상액은 8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및 농촌지도자의 교육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은 4억 2300만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00만원, 지출 8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예상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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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안은 1조 27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67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16억원이 증액된 1조 10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1억원이 증액된 16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 일자리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와 사회안전망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전시성 예산의 편성을 금지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 22건에 56억 110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3년도 본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화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202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2023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2023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2023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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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