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순환 관련해서 이격거리 조정 및 부칙 제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경과 조치를 삭제해달라는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잖아요. 의견서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의 자인면민 전체가 다 동의해서 한 건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리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리 제한에서 800미터 이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허가가 됐든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건 차지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관리 주민 같은 경우 농사일 하시는 일 다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규제 강화라고 시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경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28만 청소년 실버 세대가 유입되어 있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장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지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를 규제해서 그쪽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한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국토 전체 3분의 1이 폭우로 잠겼어요. 그게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 환경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 내뿜는 모든 부분들이 본인들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국적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럴 정도로 환경에 문제가 큰데 경산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서 500미터는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1㎞도 있고 1.5㎞도 있거든요. 이곳이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산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은 800미터를 원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500미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700미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