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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245회 제3건설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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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대학에 15년 행정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업법에 의하면 교육사업 외에 학교 부지는 아시다시피 학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교육사업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몇 개 매점에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가능한데 지자체와 해서 어떤 땅을 대여한다든지 물론 학교와 연계가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몇십 년을 하다가 예를 들어 학교에 기부채납을 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비를 가져오는 법 자체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을 아까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국비를 가져온다 도비를 가져온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