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서 공유재산법 8조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 도비의 예산이 되지 않는다는 법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런 법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소장님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임대지요? 임대한 상황에서도 사업비가 투입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과, MOU하고 20년 뒤에 그때는 우리가 다 없잖아요. 20년 뒤에 이 자체를 학교에 양여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하셔서 진행이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대구대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