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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46회 제1사회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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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