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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247회 제1건설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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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찰되었을 때 2∼3개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빈 점포만 있네 라고 해서 시민들 평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법이 언제 공개입찰이 되어서 언제 하라고 공용재산으로 되었으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경산시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점포가 비어 있는데 무슨 공개입찰을 합니까? 법은 알겠어요. 법으로 따져서 모든 것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그리고 공설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잖아요.

그걸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 건물에는 월세를 주고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면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누구나 다 입찰보다는 세를 얻어서 먼저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공개입찰로 해서 조건이나 모든 것을 따지니까 자꾸 유찰이 되고 빈 점포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상인회나 이런 데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지금 행복 매니저 나갑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