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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3-03-28

구자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상권 등 상인회 조직화 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정의의 근거법령을「소상공인기본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등의 상인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지원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기존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개선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혹시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서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이 원래 조례에는 없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에 추가한 조항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별빛신사리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 공동브랜드 개발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례보다 사업이 먼저 진행된 사례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별빛신사리 쪽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애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범주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런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랑은 상관없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사업 추진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 조례에는 공동브랜드 개발 그리고 판로 개척 등에 대해서 별첨자료나 이런 걸로 협약사항이나 이런 걸 또 따로 규정한 건 없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조항을 신설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자민위원

그 조항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구자민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협약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약이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약이라면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지?

구자민위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쌍방합의나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협약 부분에 매번 협약서가 달라질 것 같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뭐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걸 참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분배파트에 대한 것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나요 중기부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분배파트요?

구자민위원

예, 분배.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그 개발된 상품을 어쨌든 유용할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분배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중기부에서 내려오냐 하는 말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당장 분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현재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그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미 한 번 저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사업?

구자민위원

막걸리사업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막걸리요.

구자민위원

여기서도 협약서를 썼었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법률 자문까지 재단 측도 저희도 별도 다 자문도 거친 사항이고요

구자민위원

변호사가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 자문할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저희가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자문한 거고 그거는 그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협약이라서요.

구자민위원

일반적인 협약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건데 구청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라도 협약서에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생각에 조례 협약서에 관련된 부분을 담는 거는

구자민위원

별첨자료로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안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중기부 사업이나 소상공인 공단의 사업이나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협약에 관한 거를 별첨으로 담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구자민위원

보통 타 조례에도 계약서라든지 협약서 같은, 협약서는 아니죠.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첨 자료로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런가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 내용은 이 정도 담으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구자민 위원님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적인 더 개정이나 이런 게 의견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민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 가이드를 별첨자료라도 마련을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계약서나 협약서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필요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잘못된 표현,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 외 3개 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시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건당 기준 가격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받은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게 하는 문구를 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외 7개 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3항제2호에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8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인권·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 소관 지역협치 사무가 행정혁신국장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제21호를 신설하였으며, 빅데이터 업무 및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업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제2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중에서 노인청소년과를 폐지하고 어르신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복지가족국 내 부서 직제를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청소년과 순에서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장애인복지과·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중에서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편리하도록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15호에 ‘건축현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안 제10조제2항제20호와 같이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체계 가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필요에 의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아쉬운 점. 안전건설교통국 있잖아요, 보면 안전관리과·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치수과·교통행정과 마지막에 교통지도과예요 지도과. 보통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관이 민간을 지도한다 이건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오히려 교통관리과.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지도과·건설지도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 관리, 관리. 교통지도도 약간의 상명하복, 관이 민을 지도한다 이것보다는 좀 친숙하게 교통관리과 이렇게 변경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 없지만 교통지도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그런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25개 구청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차후로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하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다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이 2개 부서가 있는데요 교통관리라 하면 또 교통행정과하고의 관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리셨던 것처럼 타 구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하고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실례를 들면 동작구는 교통지도과가 없고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교통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혹시 개편이 있으면 잘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도 과가 애매해서 업무분장을 하기 어려운 파트가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낸 조례도 그렇지만 스마트정보과는 사실 통신 파트를 더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드론 관련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스마트도시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시건설 파트이지만 어떻게 보면 드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 시설물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론이 통신한다는 이유 하나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정보과보다는 저는 도시건설 쪽이 훨씬 더 잘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스마트도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사업은 하지만 과 이름이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약간 자율화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점점 더 과별로 업무분장을 나누기가 애매해서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 과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가 계속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약간 부서 간에 업무 구분이 모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정보과가 저희가 AI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 내에서 정보, 이번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스마트정보과에다 업무를, 사무를 분장하고자 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구 내에서 어떤 그래도 스마트정보에 관련된 4차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총괄 부서가 명확히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다가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요약하자면 사실 스마트정보과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게 돼요. 근데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사실 하드웨어는 과별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딘가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건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타 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훨씬 맞기는 해요. 실제로 아마 사례들을 조사해 보시면 그 부분이 확인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구자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나 위원님들이 할 때 소관 부서를 정할 때 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하나요? 국장님이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업무조정 권한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조례 발의,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새로운 업무가 생길 경우 또는 의원님들 조례에 불분명할 때는 업무 분장,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조정 회의도 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업무조정 회의 전에 부서장끼리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계를 넘으면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증원과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563명”을 “1,5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을 “42명”으로 변경하고, 별표2의 3 별정직공무원 책정기준 5급상당 이상 “35% 이내”를 “25% 이내”로, 6급상당 “35% 이내”를 “50% 이내”로, 7급상당 “25% 이내”를 “20% 이내”로 변경하며 별표3 정원의 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 “1,563명”을 “1,569명”으로 일반직 계 “1,556명”을 “1,560명”으로 6급이하 소계 “1,476명”을 “1,480명”으로 별정직 계 “6명”을 “8명”으로,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4명”을 “6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별정직, 현재 우리 구청의 별정직이 몇 명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구청에는 3명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명있죠. 그러면 별정계는 6명에서 8명, 별정직 6급상당 이하 2명 증가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 본청에 있는 별정직 정원이 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억에 1995년도 초대 민선 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때 제 기억에 내무부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의 정원을 3명을 유지하던 걸 거의 한 28년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저희 비서실 직원 일부가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어서 별정직 직원으로 증원을 하면서 그 행정직 직원들을 일반 업무에 복귀를 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비대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별정직 2명 증원에 관련돼서는 임용권자가 구청장님이시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의 시험 없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추천으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혹시 있나요 두 명 증원과 관련해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두 명이 증원되면 비서실에 근무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이나 열린민원실에, 저희 열린민원실에도 지금 별정직 직원들이 내려가 있거든요. 아시지만 관악청이나 열린민원실 운영에 별정직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별정직 직원을 임명할 때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 다 관계 없는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망라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관계 없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민영진위원

두 명이 혹시라도 계획에 의해서 임용이 되면 간략한 이력서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인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학력이 어떤 건지 진짜 어떤 행정 경험이 있는 건지 사회경험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그러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력서를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분이 채용이 됐든 현재도 별정직 직원이 세 명이 임용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평상시에 경험해 보시면

민영진위원

몰라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거라고

민영진위원

야당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럼 25개 구에서 지금처럼 별정직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증원한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민영진위원

아직 파악도 안 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7명 이상이 돼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고요, 5명 이상인 구가 6개 구, 그다음에 4명인 구가 8개 구 이렇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명인 데는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3명인 데는 우리 구 포함해서 6구 밖에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년도 초대 민선 구청장 출범 때 인구 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50만이었거든요. 그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저희 별정직 직원들의 정원을 3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정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저희도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정원은 좀 늘려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6년에 구청장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들어오시면 5명까지 별정직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해 임용된 비서관 또는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함께 면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관제라고 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공무원들도 같이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더 보장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방금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이 검증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민을 해 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안에 비공개 조건으로 열람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여기 위원님이 여섯 분, 저 포함에 일곱 분 계시지만 50만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5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자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산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와 안전한 운용을 위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유일한 세 곳의 자유비행 구역 중 한 곳을 가진 관악구가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시는지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이 아까 생중계를 시청하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업무 분장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 드론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무인항공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형태로 지원을 받는데 아직은 드론이, 아까도 전문위원이 발표하셨듯이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수도사령부에서 한 3㎞까지는 비행 제한을 못 해요. 아까 열거한 지역이 그러니까 난곡 지역이에요 3㎞ 벗어난 데가. 이쪽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허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금도 홍보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때 기간 정해서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드론사업 하면 가장 중요한 인재 육성이에요. 몇 개 구도 하는데 보면 인재 육성을 하는데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 앞으로 드론이 인기 직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법령 시행령을 보면 경제성입니다. 이게 사업성을 어떻게 가느냐 따지는 건데 참고로 옛날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드론으로 배달을 했고요 지금 33개 지역이 1차 지역으로 마음대로 항공할 수 있는 지역이 묶여 있어요. 이 부분도 대다수가 그래서 물류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안전이라든가 아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강감찬 축제 때 드론에어쇼도 하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드론 하면 관악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