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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47회 제3건설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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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여기에서 나온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진흥 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교육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일부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안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은 우리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결정적으로 사립학교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안에 있는 각 설립이나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가 재산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시각으로 기술된 법안 시행령들이 전부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른 공유재산과 충돌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지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과 오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다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 법과 사립학교법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들어서 이걸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쩌면 사업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