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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3-06-09

최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에 신설된 우리 구 직장·공장새마을 조직을 동 조례에 추가하고 조직 명칭을 정비하며, 장학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종전 해석이 모호했던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 조직을 추가하고 조직명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칙에 따라 통일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는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금 지급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정확한 장학금 관리를 위해 장학금 지급정지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서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은요,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 직장·공장새마을 운동으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공장새마을운동은 들어갈 의미가 있나요? 직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공장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공장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새마을운동을 하실 분들로 새마을 자체에서 조직구성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공장새마을운동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러 공장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직장·공장

표태룡위원

직장·공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합해서 새마을운동 공장협의회를 만들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회원 수가 구 전체적으로 스물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4조 관련인데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 조직에 추가하고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까 뭐 공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직장· 공장 포함해서 추가되는 단체가 두 군데만 되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 단체가 이제

표태룡위원

직장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고 공장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 회원 수가 25명 정도 되십니다.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공장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 새마을운동이 동별로 있는 것처럼 직장도 자기 업태에 따라서 여러 군데 가능한지,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거를 단일한지. 단일 두 개만 들어가는지 복수로 5개든 10개든 자기들 조직 단체를 만들면 다 포함이 되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단체로써 거기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관악구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말고 별도로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이라는 활동을 하시겠다 해서 조직을 만드신 겁니다.

표태룡위원

복수로 가능한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으면 각 동별로 문고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는 스물 몇 개죠? 통합된 동이 있으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1개 동.

표태룡위원

21개 동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관악구 새마을 지회장이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지회장이 인정하면 복수로 가능한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복수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단일 직장 하나, 공장 하나?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직·공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입니다.

표태룡위원

하나의 단체라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단체만 인정해 주면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닐까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직·공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 9개 구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만 따로 하거나 공장만 따로 하거나 그럴 정도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합쳐서 직·공장으로 하고

표태룡위원

현재 관악구에서는 직·공장 하나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만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나중에 또다른 직·공장 단체가 생기면 동 분류식으로 예를 들어서 업태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는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새마을 조직에서 크게 조직 분류를 부녀회, 지도자, 문고 그다음에 직·공장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직·공장까지 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마을 관악구연합회에서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 나눴듯이 직·공장도 한 분야에요. 그러면 위에 먼저 말한 3개 단체는 각 동별로 동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직·공장도 분야별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거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구 협의회만 있고요 나중에 그게 활성화되면 새마을 내부적으로 동별로 조직을 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현재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한 그런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 이야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직·공장협의회는 동 협의회는 없고, 시·군·구협의회만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협의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까지는 표시는 안 되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행세칙에 들어가야 되나 그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 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직·공장새마을운동본부 협의회가 발족이 된 지가 언제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

주순자위원

21년도에. 그러면 그 회원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의 연령이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그분 중에서 자녀가 중고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제도를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아까 회원수가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성향을 볼 때 새마을부녀회 조직으로 이루어진 데서 직·공장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는 같이 합류해서 장학금 조례가 이게 지금 이 직·공장 때문에, 협의체 때문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좀 미비점 보완하기도 하고

주순자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연 직·공장협의체에 새마을장학금의 기준에 속하는 연령대가 있을까 그게 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젊으신 분도 계시고요.

주순자위원

계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적용될 수 있는 학생 수가 혹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25명이면 그게 금방 나오잖아요 숫자적으로. 다 동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관악구협의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립될 때 새마을부녀회와 약간 이원화된 그쪽에서도 새로 이게 발대식이 성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분열의 소지도 약간 있었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좀 관여하셔서 잘, 예전에는 새마을운동본부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면 과연 이 협의체가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의심도 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체계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의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 직·공장, 문고도 이렇게 있잖아요. 2023년 올해 각 단위별 단체에서 몇 명씩 했죠? 장학금 지원을 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지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한 게 한 46명인가?

민영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선정이 됐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그게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면 끝나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지난 3년 동안 점점 선정된 인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왜 줄어들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약간 고령화되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령화. 새마을 특히나 문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령대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너무 많이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1인당 1년간 얼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요,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구에 비하여?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대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게 허용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통장님들 장학금 그런 수준에 맞춰서 유사하게 정한 겁니다. 통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보니까 1인당 200만원까지 확대되는 시·군·구가 있더라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민영진위원

재정상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민영진위원

예? 어디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일단. 통장 장학회, 통장자녀 장학금이거든요.

민영진위원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이고 새마을은 새마을이지 뭘 이렇게 맞춰요 맞추긴. 통장님들도 그러면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어져 있나요 금액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도 똑같이 50만원.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얼마까지 하여라, 얼마 이하로 하여라.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요

민영진위원

정해진 건 없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 고등학생들 학비 지원하고 그런 수준하고 유사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내 주로 이런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지만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혹시 우리가 2023년에 지급됐던 장학금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고

민영진위원

그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유미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좋은 장학금을 주시는 것에서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고요. 지금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일하는 우리 유관단체의 자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데이터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아침에. 근데 좀 사실 궁금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큼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2022년도에 49명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동별 데이터가 쭉 있는데 없는 동이, 장학금을 전혀 안 받은 동이 4개 동이 있고요 5명, 4명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내가 언뜻 물어봤거든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2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언뜻 들었고요. 그런데 특히 선정된 동에서 청림동, 행운동, 남현동, 난향동이 2022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49명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골고루는 줬는데 딱히 짚어서 그 나름대로 거기 상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명 받은 데가 많은데 두 명까지 쭉 있고, 네 명 받은 동이 2개나 되고 3명 받은 동도 있어요. 청림동이 3명인가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또 그게 안 맞아요 데이터에. 이게 엑셀로 하니까 안 맞을 리는 없는 거 같고. 두 번째, 문고에 치중돼 있어요 다. 38명 중에서 2023년도에는 25명이 문고에 치중돼 있고 지금 2022년도에는 34명, 49명 중에서. 문고가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분이 있어서 많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잘해서, 없어서 안 받았다?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못 드린 데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고 회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문고에 일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어리니까 갔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치우친 거 같아서, 서로에 대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직능단체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좀 프로테이지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이 부족하면 문고 같은 경우는 비율을 줄이고 다른 데는 더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는 줄이는 거보다는 혜택이라는 것은 작은 혜택이지만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장협의회는 왜 부족이에요? 자녀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협의회도

구가환위원

그것도 예산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요새 연령들이 많아지시고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해마다 명수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예산하고 연관된 것인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는 새마을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각 동마다 움직이는 명수가 틀려요. 예를 든다면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다, 새마을이다 하면 잘 돼가는 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단체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관변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관악구에 있는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건 그렇습니다. 공평성있게 나눠서 하고, 지금 전혀 없었던 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3개 단체에서 1명도 신청을 안 했다,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잘 좀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신청에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에요. 그리고 많은 분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지금 그 이외의 법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서 느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지만. 청림동이, 예를 든다면 행운동이나 못 받는 데는 동이 3개가 주는데, 4가지 중에서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해서 다음 후반기부터요? 22년은 끝난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은 끝났고요.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구가환위원

예, 끝난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구가환위원

올해는 끝난 거예요, 하반기 있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대학생만.

구가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초선의원님들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 그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들 모두가 새마을이라든지 대상이 안 돼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받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면제되고 그래서 대학교로 확대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이 그런 걸 확인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가면 왜 동별로 편중돼 있냐, 안 받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궁금증이 빨리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떻게 동별로 이게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장학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은 다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아시겠지만, 직능단체분이 고령화되고 또 젊은 분 신규 회원 유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장학금 수혜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과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회풍속도 있고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주순자, 위성경, 임창빈, 김연옥, 민영진 의원님이 지난 5월 25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관악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님 다섯 분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데이터책임관과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사항을, 안 제14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자체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서 용역비는 얼마 반영돼 있었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1억2,000만원 반영되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개 용역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경제하고 1인가구, 청년정책 이 세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1억2,000만원이나 많이 들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를 수집할 때 민간자원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KT라든가 왜냐하면,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어떻게 흐르는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외부데이터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방에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군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보통 말 그대로 12개 자치구가 있어요. 항상 보면 매년 2~3개씩 엮어서 용역을 주고 그거 갖고 새로운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빅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누가 하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번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팀을 7월 1일자로 구성을 합니다. 7월 1일자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전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외에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컨설팅이라기보다 앞으로 빅데이터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민영진위원

저는 일반 행정직원들이 빅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전산팀입니다.

민영진위원

전산팀이라도 이게 요즘에 빅데이터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기존의 전산팀에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산팀들이 어차피 이 데이터 관련되는 건 전부 이 전산팀에서 관리돼요. 행정쪽으로는 전산팀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우리 팀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할 때 같이, 그래서 용역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데이터 분석전문가를 임기제라든지 한시임기제로 꼭 채용해서 더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데이터가 다 취합되고 가공되고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관악구에 무슨 무슨 업종을 내가 새로 하나 개업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전문가가 없었을 경우에 상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전문가를 한시임기제나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사업한다 아니면 무슨 일 한다 상담할 수 있도록 365일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축적이 돼 채집을 해야 돼요,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첫 해 시작하는 거고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 데이터가 기존의 행정데이터가 요새 사물넷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많이 행정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초보단계예요.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위원님 말처럼 아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봤을 때 다음연도 2024년도 용역비 반영할 때는 한꺼번에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빨리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의문시했던 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구가 관내에 있는 매출이 서울시내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가 있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별로 카드매출을 정확히 통해서 시간, 요일, 장소 데이터 가져오면 아, 진짜 많이 매출이 향상이 됐구나 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번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 데이터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행정재경위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반영돼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박용규·위성경·노광자·표태룡·이동일 의원님이 지난 5월 25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으로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며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해서 동료의원님 다섯 분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영업자의 협조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의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그동안 관리되고 있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또 이에 대한 조례가 생겨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기존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거의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음식점이 좀 많고요 이미용 업소라든가 기타 업소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에서 이런 지원할 근거가 생겼는데 좀 업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 업종 간에 착한가격업소가 서로 있다 보면 마을에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거의 음식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야 한 동에 착한가격업소가 뭐 한두 개 동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추가해서 더 발굴해야 될 계획이 있으시지 않은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요 다양한 업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되면 구민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지역의 상업이 활성화되면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까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걸 각 호별로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뒤에 보니까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모니터요원을 일부 보수를 주고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공공일자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활용해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를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이미 여기 명시된 거에 기준을 해서 모니터요원을 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둘 수 있습니다 위원님.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둘 수 있다”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타 구도 대부분 공공일자리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뒤에 제9조제4항 밑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모니터요원을 따로, 공공근로가 지금은 어쨌든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확대돼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인력이 없더라면 모니터 요원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는 추가검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공일자리 활용하고요,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저희가 일자리 예산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은 기존대로 공공일자리에 활용해 보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추가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면

주순자위원

공공일자리를 하면 거의 다 연령이 많은 일자리가 거의 많고 또 사실은 이런 모니터요원들은 거의 연령대도 좀 되어야 되고 하잖아요. 각 지역을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데이터 같은 정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꼭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둘 수 있다”로 해버리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항상 이 업무 할 때 일자리벤처과랑 협의해서 지장없이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방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인데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현재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단속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도 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단속에 주가 되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그 업무만 주로 하는 거고 이분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구자민위원

업무는 다르지만 지금도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학교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구자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동네 그 구획에 있는 업소들이랑 되게 친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단속의 성격만 띄고 있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단속도 어려워지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근데 위원님, 위생과는 업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카페라든가 음식점. 그런데 저희는 아까 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자민위원

옷 가게나 이런 데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옷 가게 다 여러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장이신 지역상권활성화 과장님이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다양한 전 세계적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확산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 수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추진방향, 목표, 과제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에 의견진술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외부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조례가 금천구랑 동작구, 강남구에만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는 강남·동작·금천·서울시.

구자민위원

그러면 강남·금천·동작·관악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기존의 조례를 갖고 있는 타 구에 비해서 법인세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법인세 비율이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법인세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무래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ESG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황자료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걸 어디까지다라고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ESG 경영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영에 대한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한 번 더 업무 과부하가 올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요청을 할 수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그걸 원하지 않는 기업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당연하지요. 모든 의도는 긍정에서 출발하지만 그 의도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인데요,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용역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할 수 있다니까요.

구자민위원

할 수 있다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7조(지원사업)에서도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 통과되면 홍보교육은 위탁할 거고 실태조사는 용역을 할 거고, 그렇게 준비된 수순 아닙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준비된 수순, 꼭 그렇게만 말할 건 아닐 거 같은데요.

구자민위원

그럼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근거를 마련

구자민위원

필요로 할 시 할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를 발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이라도 어떤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그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거나 아니면 법제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제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자치구 단위인 예를 들어서 시나 군 단위가 아니고 구 단위에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할지언정 홍보와 교육에 대한 거 외에 어떤 걸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접수를 받거나 구에서 어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ESG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여기에 치중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은 3개 구가 마련을 하고 있지만 ESG 기본정책도 수립했고 비전 선포식도 했고 지금 조례도 마련하고 저희가 첫 발을 내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자민위원

ESG 경영이 빠른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ESG 경영에 대해서. A라고 해석하면 A쪽으로 하는 게 좋은 거고 B라고 해석하면 B쪽으로 하는 게 좋은 게 현재의 ESG 경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떠한 규정을 선택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신 건 없으시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ESG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조례화해서 중소기업들도 점점 더 환경친화적이고 사회 조직적인 경영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구가 거기에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거리 하나와 두 번째는 이 해석의 범위를 어디로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건 상위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할 말 있으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차피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 저희는 그거에 기본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기본계획에 저희 역할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도 저희가 의견을 여쭙고 5개년 기본계획에 잘 담아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기업이 자치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디지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헤란로 벤처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벤처밸리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게 지금처럼 세수가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거기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성화가 돼 있거나, 현재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시작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자치구도 함께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치구가 간섭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는 세금도 많고 당연히 그에 발생하는 공해들도 있고 조직적인 문제들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차를 만들어주고 규정을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지요. 우리 구는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인프라가 마련돼 있는 게 아닌데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 귀담아 들어서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되면 우리 관악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관악구에는요, 우리 관악구에 중소기업이 통계로 2,100개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도 아직 ESG기업에 정착하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3월에 ESG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관악구상공회 임원진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임원진들이 십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상공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ESG 경영이 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비전 선포식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그때 제가 조례를 작게 제정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조례를 만들면 본인한테도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본인도 한 번 공부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이 뭔지 같이 한 번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갖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 ESG 경영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저희가 이 조례에도 있듯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아니면 중소기업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 혜택이 뭐가 돌아갈까? ESG 경영을 통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ESG 경영은 지금 조례는 사실은 좀 부족한 조례가 있지만 ESG 경영이 확산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경영이 활성화가 되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고민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ESG 경영이란 이익을 적게 내고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기업의 가치추구 하는 거하고 약간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명쾌하게 ESG 조례가 통과돼서 기업들한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손에 잡히게 명확하게 뭐가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손에 잡히게요?

민영진위원

예, 고민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ESG비전 선포식에 저도 참여해 봤었는데요, 너무 생소하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기업에서도 정착이 덜 된 제도이다 보니 또 여러 위원이 우려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통계로 보면 2,100개.

표태룡위원

대상은 2,100개 기업인데 서로 조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진 업소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시점에서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한발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저는 이 조례를 동료위원들 우려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왜 만드냐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사회에 뭔가 진취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S밸리도 어느 정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미래를 대비하다 보면 조례 이 부분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상공회 회장님 만나셨을 때 ESG 경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소하시지요, 아무래도 많이.

구자민위원

과장님은 혹시 ESG 경영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사실 많이 생소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구자민위원

저도 관련 논문도 봤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조례화 하게 되면 결국 ESG 경영에 대해서 규정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홍보하고 알려야 되고. 그 규정은 구에서 만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경영을 구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준다는 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저희가 뭘 규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구자민위원

홍보나 교육을 하려면 어쨌든 최소한 문서화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홍보랑 교육이 저희가 일방적인 홍보 이건 아니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여러 곳에서 다 오고 그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또 서포트하고 이런 기능도 있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조례 이름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ESG 경영이 뭔지 규정은 되어 있어야지요. ESG 경영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2조에 ESG 경영이란 간단하게 있고, 대부분 지자체도 이 정도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게 아니에요, ESG 경영에 이렇게 단순하게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타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도 이 정도 기술되어 있어요.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기술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라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이 보신 논문처럼 다 그렇게 기술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어쨌든 조례가 생기게 되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묵혀두면 그건 정말 의미없는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걸 사업화해야 되면 사업화 하기 위해서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고 문서화 작업을 할 때 ESG 경영에 대해서 최소한 절차나 식순이든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어떤 걸 참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현재 ESG 경영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백번 공감이 되고요. 저조차도 아무리 관련된 학술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더,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현재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절차나 뭐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지고 나서 지자체에서도 적용을 할지 말지를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어떤 평가항목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은 또 우리 구에서 만들지요?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나중에 우리 구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에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걸로 규정을 한 후 평가를 해서 재정적 지원까지 한다라는 거에 저는 공정함을 느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문의하시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구자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열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끼기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구자민 위원님하고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우려 때문에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요. 아시다피 ESG 경영이라는 게 지금 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대기업도 이윤추구, 아직 ESG 경영에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는데 과연 중소기업까지 가능하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중소기업도 물론 일단 이윤추구가 먼저 되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앞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온 지구가 물난리, 홍수 그런 게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환경이나 사회,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자. 예를 들어서 저는 관악구 관내 소기업이 청소나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게 사회적기업 쪽에서 추구하는데 사회적기업보다는 이윤추구를 하면서 비경제적, 재무적 해서 성과를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실태조사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관악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의 지원책이 뭐냐 이렇게 나가는 게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처벌조항이 아니라 ESG 경영에 참여하자는 유도하는 장려정책으로 저는 출발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결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불이익을 주자 그런 조례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실태조사에서 정확히 하고 용역을 줄 때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고민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도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환경적인 요소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친환경기업 지원 조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환경밖에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과 같이 명문화 규정이 확실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이 필요한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조례로써 규정을 한다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구가환 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반대토론이 있어서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뒤의 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손숙희·노광자·이경관·이동일·김순미 의원님이 지난 5월 25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해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요. 중요한 거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고양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원인은 길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막되먹은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벤처과하고 고민하던 끝에 그러면 그 개별 캣맘들을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과 갈등 없이, 마찰 없이 하는 방법 또 동물에 관련된 그런 관련 법령들.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최적의 장소 이렇게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일정하게 약간의 사료를 지급한다 이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은요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벤처과와 저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과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위가 개인도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개인입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근데 여기는 뭐 개인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20조제2항은 공공 급식소를 말하고요 제20조의2는 공공 급식소는 아니고 일반적인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표태룡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는 특별한 지금 지원은 없고요 공공 급식소 민원이 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 30개 정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길고양이 단체들이 좀 몇 군데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단체에는 지원이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별도로 지원 안 하고 자비로만 하고 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말 그대로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길고양이 개체 수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감소시키는 그런 단체들 활동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관악구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이 주민들하고 사실은 마찰이 있어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정 부분

표태룡위원

일정 부분 있죠. 그러면 그 단체를 관에서 지원하면 마찰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포커스는 일반 단체, 길고양이보호협회라든가 한 1,700명 정도 회원으로 계시는데 그분들 제가 대표도 만나봤는데 그쪽 회원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요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급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표태룡위원

이 개정 목적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분들에 대한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개정 목적이 어느 단체에 속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의식이 개선돼서 주민들은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만든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육받으러 올 정도면 사실 주민들과 마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지금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표태룡위원

개인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개인적으로 차, 자기 차 밑에다가 이만한 접시에다 밥을 놓는다든지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많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다음에 자기 주차공간인데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 밥을 설치해 놨다든지 그러면 일반 주민이 그 정도 설치한 분들은 길보협 회원들은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표태룡위원

마찰의 원인이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인데 포커스가 그쪽에 안 맞춰지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죠, 이 조례 보면 그 단체가 잘 돌아가고 의식도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조례는요 주로 제20조제1항은 저희가 겨울집이라든가 포획틀이라든가 구내염 예방 이런 전염병이 있어요. 제20조제1항 건전하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구체적 조례에다가는 지원근거를 일단 마련해 놓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할 건데요. 제20조제2항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제20조제2항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관악구 재정 문제도 있고 또 타 구, 제가 판단할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타 구에서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자치구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의식이 있고 자발적으로 있는 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는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악구에 신고·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공익신고 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의 조사기관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보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민간협력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다름이 아니고 8조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가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별도로 신청을 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우선시 돼야 될 거 같아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혹시나 “저 사람 보상금 받았다”라는 게 알게 되면 보호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보안을 더 철저히 지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거 같은데요,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맞는데,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제10조하고 연관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민간단체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제10조2호에, 교육프로그램 시행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같이 협력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10조에도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공익 보호 프로그램에 당연히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지금

표태룡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거의 공익제보라는 게 내부직원에서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외부 제보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외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원칙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아니면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표태룡위원

공익제보라는 부분이 어쨌든 관악구 일반 주민이 제보하더라도 공무원에 관련해서 제보하는 거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꼭 그런 부분 아니고 전반적인

표태룡위원

일반인끼리 공익제보도 성립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공익제보라는 게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런 정도로 있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개인 간의 제보도 구청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익에 관련돼 있으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공익에 관련되면, 예.

표태룡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제보라는 부분이 취지와 내용을 관련자만 알면 되지 굳이 민간협의체까지 구성하여, 누군가가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자기 개인정보가 알려질까봐 꺼려지는 면이 많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단체까지 구성해야 되냐 그게 의문점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고의 처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표태룡위원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직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공익제보 프로그램 신고처리가 되려면 공익제보 들어온 부분을 소수의 관계자만 관리하면 되지 굳이 민간단체까지 넣어서 해야 되냐 그 질의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정보나 이런 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감사담당관을 통한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잠깐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는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훈령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올 수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첩될 수도 있고 해서 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신고센터는 센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 담당 직원이 전화번호가 지정이 돼가지고 충분히 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여러 가지 제가 비단 이게 예를 들어서 정보가 전혀 노출 안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보면. 그동안의 업무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보로 인한 사건사고를 봤을 때 이 조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빈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든 타의든 이게 과다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래도 합리적일 수도 있었지만 이 조례가 되면서는 이게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제보에 의해서는 그런 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두 가지 말씀인데 간단히 보완설명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과정 이런 것들은 나갈 수 없는데 단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위주의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상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

잠시 정회 좀.

이종윤위원장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성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세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제2항의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중 반복민원의 신청횟수를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항 민원회신에 관련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로 행안부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도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정회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하였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교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과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302-3 외 9필지와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2-6획지를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302㎡규모의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2,800만원으로 국비 17억400만원, 시비 124억5,300만원, 기금을 포함한 구비 172억7,1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79억6,700만원, 공사비 185억 3,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39억2,600만원, 부대비 10억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교환 건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은천동 지역에 유휴공간인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부지인 봉천동 산13-61번지는 시 소유 공원부지로써 구 소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는 사업부지를 구 소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바, 서울시 방침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기준 동일 재산가액의 구유지를 서울시와 교환하여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환 처분 대상 구유지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소유 공원부지 신림동 203번지 외 10필지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7억2,900만원입니다. 교환 취득대상 시유지는 해당 사업부지 봉천동 산103-61번지 중 2,783㎡로써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 대상 구유자와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토지 교환 대상지 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과 토지와 연구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사업 부서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고요 필요 시에 재무과장님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획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과 요양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79억 6,700만원인데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할 때 조합 측으로부터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받지 않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이 지구는 이미 다른 용도, 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기부채납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미 한도가 차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매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 한 8년 전부터 뉴타운 관련해서 1, 2, 3구역 내에 공공기업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 지역이 1, 2, 3구역 통합으로 재개발 추진을 해서요 3구역에서 이미 기부채납이 끝났고 나머지

민영진위원

그럼 3구역에서 어떤 거 했어요? 어떤 거 기부채납 받았나요 혹시, 아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3구역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아마 노인시설로 현재 시설이 결정돼서 3구역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부서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조합 측하고 당연히 합의를 했겠죠 이거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합의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을 또 따로 편성해 가서 들어간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공공기업 기부채납 받은 용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따로 하고 이건 또 따로 하고. 참 그러네. 다른 거 기부채납 받은 거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말 대토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 같아요. 어떻게 관악산에 있는 쓸모없는 맹지까지 다 찾아내서 대토하셨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지금 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위에 공원이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공원을 2층 지하로 넣고 공원은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구가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옆에 국사봉 체육관이 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체육관의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20면 정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많이 협소하죠? 20면인데 지금 체육관 크기로 봐서 그리고 또 이용하는 관악구민의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에 대한 주차장이 협소해서 나는 처음에 이걸 들고 나왔을 때 그 옆의 공원 그쪽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앞의 쪽이더라고요 거기 놀이터 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좋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항상 주차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나마 만성적자 된 이 지역을 157면의 지하 공영주차장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지금 얘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은천동의 일반 개인의 주차장만 말씀을 여기 지금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체육관을 내가 얘기했냐면 체육관에 엄청나게 주차가 부족해서 지금 막 거기서 항상 운동하다 나오고 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주차장은 같이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서 지금 그게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층만 더 파면 한 6, 70면이 나오는데 좀 장기간을 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의, 지금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 암벽, 땅을 파는 공사하는 난코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체육관을 짓는데 암석이 나와서 공사하는 데 엄청난 비용 문제가 제반이 되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참여해서라도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이왕 그런 거 백년대계를 해서 한 층만 지하로 더 파면 많은 분이 혜택을 편하게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미리. 지금 이 사업 제안은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토를 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걸 보고 우리 관악구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일부 어쨌든 신림6동이 전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기부채납 용지에다 하면 아마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로 노인의 시설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의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이 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하면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의견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특별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먼저 건립하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입주하기 전에 완공할

주순자위원

입주하기 전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입주하기 전에 해야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어쨌든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은 혐오시설로 갖고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 진짜 구립 노인요양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남구로는 이미 유치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강남구의 생활권보다 정말 열악한 사람이 많은 데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 강남권의 생활은 더 좋으면서도 요양원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또 가족 옆에 두는 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또 민원에 접하지 않도록 잘하시는데 진짜 이번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제가 응원의 박수 칭찬 드립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민원 안 들어오게 빨리 재개발이 되기 전에 이게 건립이 돼야 된다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알았다고만 했는데 제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저한테,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과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말씀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낙성대 모래내공원 주차장 주민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께서는 이왕이면 3층까지 해서 주차 대수를 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남현 소공원을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바 지하 3층의 암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막대한 공사비용과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어떤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지하 2층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자. 또 다른 문제는 예산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우리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만 여러 다급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지어야만이 다른 어떤 동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다른 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지하 2층 정도로 저희가 기본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3층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지하 2층하고 3층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하고 나오면 그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이 관악구청도 지난 과거를 백년대계로 했다면 지금 이 주차장이 한 면만 더 들어갔어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정말 저도 하루에 오면 조금 늦으면 세 바퀴 네 바퀴까지 돌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상도근린공원은 지금 예산이 190억 소요되거든요. 만약에 지하 3층까지 가면 한 250억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190억원에서 한 60억원이 더 들어간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걸 못 하는 우리 과장님의 마음은 더 그렇겠지만 이왕이 하는 건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재산에 대한 거나 회계에 대한 건 아니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 남현동 쪽에 계획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과거에 개인으로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긴 한데 뭐랄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양원이나 이런 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서 기존에 주택가에 들어가는 건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종합복지타운 성격이면 요양원 성격은 아니지 않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여기 하는 데는 복지관하고 요양원하고 해서 같이, 면적으로 따지면 반반 정도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신림동에도 있으니 봉천동에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