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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47회 제7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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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회계과와 협의를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듯이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권이 설정된 데 대해서 다시 정리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 신축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립학교법은 개별법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사립학교법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자산을 취득하기에 있어서 관련법이지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법이다 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도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