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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69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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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놓고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하고 치우기도 한다 하는데 주변에는 매일 붙어있고 그것도 한 동네에 연신내에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50개씩 깔려요.

구산역에도 50개, 불광역에도 50개 골목마다 다 깔리는데 응암역, 은평구 관내에 3, 400개 이렇게 쫙 한번씩 뿌리고 한번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뿌리고 어쩌면 그렇게 철거하는 날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cctv를 달아놨는지 업체에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해서 결론은 관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던 어떤 정책들이 실효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다 먹고살라고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도 너무 심해요. 완전히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공익에 하거나 어떤 법에 근거한 게첩도 아니고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녹색당이나 정당법제37조2항에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충되니까 이것도 보기는 안 좋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제행위인데 조금 어떤 과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법에 근거한 자체도 그런데 지금 분양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근거도 없고 어떤 도덕적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처분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데도 그것을 인지하시고 행정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매우 열렬히 이렇게 하시는데 효과가 떨 어진다는 얘기지요. 바로 다음 날 붙이면서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아! 벌금이 안 무섭구나! 아니면 행정력이 동원이 안되는 구나!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부분을 시정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국장님...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