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과에 올라오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산검산의견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받을 때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사업 추진 부족입니다. 그렇게 감사자료에 적으면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누구든 이해를 하지만 단한줄,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야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과에서 사업이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사업도 많은데 결국 사용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월금액만 되고 사업도 안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