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소장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은 직불금이 늘어난 사실이 1996년도 이전의 농지는 당사자가 계약하면서 상관이 없고 작년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소농 직불금 120만원 주는 것은 논 300평에 경영체 등록하면 다 줘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월급 받는 사람 3700만원 이하인 사람 그 이외에는 다 됩니다. 임대를 해도 똑같이 직불금은 해당되지요.
소장님, 임대로 해서 500평 지금 농어촌공사에 계약하잖아요. 당사자 계약은 96년도 이전의 농지여야 되고 만약 농어촌공사에 계약하려면 상관없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계약하고 나면 농지원부 상에 이동욱 이라는 사람 이름이 삭제되고 이희수 라는 사람 이름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