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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4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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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욱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6280억 8867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3642억 6042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638억 2825만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80억원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TF팀 운영 등 일반예비비 22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26건에 62억 677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8억 3412만원을 집행하고 4억 3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미편성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액의 경우 1조 4415억 2206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4123억 7019만원보다 291억 5187만원이 많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큰 부서로는 미래전략과를 비롯한 9개 부서나 됩니다.

세입 미편성액 과다는 관행적인 예산미편성 또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보여지며 이는 충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저해 요인이 됩니다. 시의 재정 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경기동향, 세수 추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누락된 세입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2 회계 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265건인 1503억 344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의 차이가 큰 부서의 경우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