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몇 가지 사전 설명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차령의 연장에 관한 부분인데 차령 연장이 현행 준대형이나 대형택시의 경우에 현행 9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르면 11년까지 운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자체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13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령을 13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현행을 보면 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령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6년이더라고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