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새마을이 봉사하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근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취지를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줄 보상은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정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회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이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 없고 회장이 읍면동장에게 가서 소집이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