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규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석면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민감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생활주변에 존재하여 질병을 발생하는 등 최근 석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석면을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석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에서도 자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와 지원 근거 및 구청장 그리고 구민의 책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를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업 시행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궁금해하는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해당 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