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합의가 있었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상세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 사항입니다. 일자리벤처과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등 4대보험등 총 6건에 대해 4억8,158만5,000원을 감액, 다음은 세출 증액 사항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등 4대보험 포함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4,3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