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로거리 또는 청정거리 해서 구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거는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면 청정거리나 제로거리가 과연 가능한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름으로 거는 것은 다 불법현수막이고 또는 우리시에서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묵인해주는 현수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현수막 철거 당하는 사람들은 늘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을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개업한다고 잠깐 알리는 것은 다 철거당하고 힘없는 사람은 다 철거당하고 힘 있는 사람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