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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9회 제4건설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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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로거리 또는 청정거리 해서 구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거는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면 청정거리나 제로거리가 과연 가능한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름으로 거는 것은 다 불법현수막이고 또는 우리시에서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묵인해주는 현수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현수막 철거 당하는 사람들은 늘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을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개업한다고 잠깐 알리는 것은 다 철거당하고 힘없는 사람은 다 철거당하고 힘 있는 사람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