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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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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송영창의원, 김진헌공인회계사, 조강현 세무사, 이길섭 세무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