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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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3-10-19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원래 주민이 방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당위원회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관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께서 대리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그동안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데이터가 있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변화는 건 없잖아요? 자구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용어 변경입니다.

주순자위원

용어변경만 되는 거잖아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하도급 부조리를 다니면서 지적을 해도 건축법상 설계상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은 그걸 지적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하도급 부조리에 대해서 자구든 어쨌든 하도급 부조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하도급에서 부조리 있는 걸 방지가 안 되는데 이 자구수정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자구수정인데, 이거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 옆에 계신 발의의원이신 이경관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서에 나온 거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도급자들의 부조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단의 아파트 문제도 그래서 관리감독의 체계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여기 신고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언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그리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계속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자리에 오셔서 조례 설명해 주실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명시된 명칭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시돼 있는 걸 만약에 지방 단위 시·군 단위였다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도 될 사항이겠지만, 관악구이기 이전에 어쨌든 서울특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혜택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관악구에서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을 해주실 수 있다면 반대의견은 없을 거 같습니다.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조례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의견제시 했던 내용은 용어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구민고충이라는 고충 처리에 대한 그 의미를 달리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드렸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의도하는 목적이 고충민원 처리를 중점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구 조례 대상 자체가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희가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구민으로 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인 명시를 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넓어져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시민으로 하든 구민으로 하든 그건 전적으로 구 재량이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 사례를 봐도 구로 한 데도 있고 시로 한 데도 있고. 우리구 구에서는 어쨌든 관악구에서는 구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거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의결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왜 굳이 위에 명시돼 있는 명칭이랑 달리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행정절차가 일어나든간에 그 자료들은 다 전산화돼서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상위기관 거부터 하위기관 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민으로 한 번 검색을 하고 구민으로 한 번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상 절차상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조례에 시민하고 구민을 다르게 혼동해서 검색하거나 그러는 거에 저희가 보기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구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명칭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그것도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경애

반경애감사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서울시 시민은 맞지만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저희 구민들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면 또 구민 입장에서는 시민이라기보다도 우리 구민으로 안 하고 왜 시민으로 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굳이 시민이든 구민이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저희 구민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하도급 관련해서 공사...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그건 처리가 됐고요. 옴부즈맨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위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부록 참조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총괄 관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소관 부서를 불러서 하시거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후에, 그때 이용하시어 좀더 심도깊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10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 대상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한 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7번, 제3조의 7.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간단하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기존에 기업과의 협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번에 대학하고 연구기관을 추가한 것은 저희가 서울대 협력이라든가 그다음 서울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걸 염두에 두고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예산상 얼마만큼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로서는 업무협약 수준이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로서는 일단은 아직 계획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요. 투입이 되면 또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8번 설명해 주세요. 제3조 8.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3조 8호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테스트베드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현재 부의장님도 펫나우라고 동물 비문인식 해가지고 동물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 실질특례를 하려고 해요, 반려동물 찾기. 이런 테스트베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선언적 차원에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9항이요, 9항 설명해 주세요. 10년 이상 범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원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창업기업에 관한 정의가 7년 이내를 명명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신산업 창업분야라고 해가지고 중기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10년까지도 말하자면 벤처 이쪽 지원을 해주자라는 게 법령에 있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민영진위원

11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건 4항 신보나 기보나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하고 출연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출연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근거가 없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관내 벤처기업이라든가 보증을 은행에 융자를 할 때 보증을 받을 때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제안을 했는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융자범위도 늘리고 융자 보증금도 완화하고 이런 걸 제의했었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보류했던 부분이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벤처기업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고용증대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발 관계가 어떻게 잘 향상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관점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다 벤처기업들, 스타트업기업들 우리 관악구민 청년들의 분포도를 확인 안 해봤지만 대개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건 서울시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관악구가 투자 대비, 아까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 고용효과 과연 이게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일단은

민영진위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머리에 있다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역경제 파급효과,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직접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고 있는 관악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관악경제가 먼 미래를 바라볼 때는 결국은 4차 산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팩트상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현재 126개 기업이 있는데 1,00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비 유발 효과도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도 지역상생 프로그램이란 것도 부의장님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소상공인들 행운동, 대학동, 서울대 동아리 학생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면 어떻게 경영을 하냐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그것이 꼭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소소하게 다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 뒤에 부지 관련된 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내년도 신속추진사업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양천구하고 관악구 등 7개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하는데 기본계획이 타당하냐라는 용역 비용을 반영해서 시 예산과에 냈는데 시 예산과에서는 양천구는 일단은 편성하는 거로 하고 우리 구는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서울시로 보낸 4명의 시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내부 공유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살린대요 아니면 그냥 간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저희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서울시 불균형발전본부죠 뭐 균형발전본부에요. 관악구는 맨날 특별교부금도 안 주고 말이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아, 너무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시의원님들 역할을 어떻게 하신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의회의 시간은 11월 이후에, 11월 1일에 시의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관악구는 삭감됐어요, 용역 관련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 삭감된 상황인데. 하여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집행부 견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균본(균형발전본부)에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가 삭감한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균본의 논리보다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영진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액은 4억5,000만원인데요 그게 2년간 용역을 해서 1차년도 총액이 2억2,500만원이고요 시비, 구비 6 대 4로 해서 우리 구는 한 9,000만원 정도고, 시는 1억2~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 자체는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한번 따져보고, 타당성도 있는지 따져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가겠다는 건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조례 내용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문이랑 겹치는데요, 우선 제11조제4항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단계라서 비용추계를 안 한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요. 다만, 향후에 이런 게 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실 조례를 제·개정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계획하에 조례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출연을 할 거다라는 계획 자체가 안 돼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계획은 지금 명시화가 없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관내 기업의 보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출연을 하게 되면 의회 통제가 있으니까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에 있는 건데요, 우수기업 선정인데 구청장이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실적이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평가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큰 틀에서 포상을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요.

구자민위원

사업실적?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떤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말그대로 고용증대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획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책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간 어쨌든 손익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연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투자유치금밖에 없을 텐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도 투자유치를 받았다면 1년 내에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펫테크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수익을 얻고 투자유치도 받고 하는데 연구기업들은 투자유치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매출이 없고 투자만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기준을 따로 둘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하게 되면 정밀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아직은 없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은 계획단계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도 하고 단기간에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를 질의드린 거라. 마지막인데요, 7조인가 7항인가. 아까 부의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노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랑 상충되지 않나요?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 글쎄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여지는 부분 같고요. 우리 사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이쪽을 더 염두에 두고 조문을 주셔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도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물론 그런데 우리 조례의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관악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할 때 있어서 분명하게 관련 근거를 두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는 이건 특별법적인 성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건 일반법적인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이건 단순 조항 하나고,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건 조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례에서 제휴와 협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타 조례에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 사업을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조례에다 이 조항을 넣어서 중복명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법령 체계를 보면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법은 보통 일반적인 규정을, 업무제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냐 벤처 분야나 관련 분야에 따라서는 조금, 물론 조항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조금 분명하게 구체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전 건은 궁금증에 대한 거, 혹시 집행부에서 준비를 어떤 걸 했나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지만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상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업무제휴라 말하는 건 선언적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항은.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조문에 선언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조항 말고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례에 담아야 이게 추후에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건 마지막 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비용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문을 담고 추후에

구자민위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선언적 조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지원 조례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등이 있고 비용이 소액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계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지. 단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제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제휴로 해서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조례에 가서 그 조항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 이 조항은 상충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재정지원은 다른 조항으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두 조례 중에 하나로 줄여야지요. 재정지원 조례가 이미 있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제휴라는 조례는 이 조례 가지고는 절대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을 저는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거지 이 업무제휴를 했다고 해서, 등으로 했다고 해서 절대 재정지원 해주면 특히 이건 선거법위반 저촉 소지가 굉장히 많이, 다분히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지금 이 조례랑 이 조례 두 개 조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업무제휴 조례랑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조항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벤처기업 창업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국장님께서는 아마 보통 공선법 질의를 하다보면 그런 회신이 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이렇게 하면 타 조례에 있는 거 다 조항으로 넣어서 다 조례 개정할 수 있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들도 이 문구도,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자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물론 그런 절차는 거치는데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는 건 보통 총괄적인, 아까도 대외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적인 성격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벤처 분야 관련 조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벤처타운역 부근에 기부채납 받는 공간도 있거든요. 서울대 생명공학연구원 쪽하고도 얘기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없다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하니

구자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악구청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한 곳 중에 기업체가 아닌 곳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업무제휴 협약을 하는 곳 중에요?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있지요.

구자민위원

시민단체라든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기업체가 아닌 곳이요?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최근에 했던 서울경제진흥원이라든가 공공기관도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기관이나 기업 이렇게가 아니라 법인이 아닌 곳이랑 업무제휴나 협약을 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는 일자리벤처과장이고요

구자민위원

말씀하신 게 맞고, 그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7항에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지원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로 충분히 관악구에서 다 업무제휴랑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조례의 큰 틀의 목적이 있고 물론 7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기업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조례 목적은 분명히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상 이건 벤처 분야를 넘어서 다 할 수 있다 이건 확장해석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분야에서 우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R&D 기능이 중요하다는 부분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는 이 조항이랑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랑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르다기보다는 업무제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조례의 성격이고요, 저희는 개별법, 특별법적인 그 분야에 특화된 그런 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해석이 아니라 포괄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벤처창업이나 창업기업에 속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범위가 좁혀지니까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미 관악구로 끝나요. 포괄명시를 이미 해놓았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가 업무협약 할 때 우리 구하고 하는 건데 다만 의미상 우리 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구자민위원

조례를 해석하기 나름대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딱 봤을 때 명확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 조항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고요. 이 조항이 포괄명시로 되어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맞고. 이 조항으로 인해서 다른 조례가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성격이 똑같은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의 대학, 그럼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에 대학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학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벤처를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구자민위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고 제가 청년 자격시험 관련해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세분화해서 명시를 한 거니까 좋긴 하지만 어차피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조례에 더, 상위 조례에 조항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남발되는 제정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 쪽으로 가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 제정안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 조례에 조항으로 포괄명시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충분히 협력과 사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한다고 한들 여기에 관련 없는 일자리벤처과가 속하지 않은 제휴나 협약을 한 게 있냐는 거지요 관악구청에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그건 동의하기 힘든 게요. 벤처기업 조례 제1조 목적이 명확히 벤처기업·창업기업 유치, 성장, 안착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례나 법령이나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자리벤처과에서 하는 건 한정돼서 하는 건데 그걸 이 조항 갖고 다른 과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건 확장해석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구자민위원

그럼 이 조례는 일자리벤처과만 해당되는 조례라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자리벤처과에서 이 해당되는 벤처기업 목적에 나와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우리 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면서 모든 부서를 통제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해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원래 부서별로 조례를 바라보는 시야나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구청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조례하고 단순 비교해서 이 조례하고 하신다는 건 조금, 관련 조례는 제가 한번 알려주시면.....

구자민위원

아니요, 전 포괄명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나 조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명시된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집행부는 부서별로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건 괜찮지만 의원이 제출할 때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게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보통

구자민위원

너무 부서별로 얘기할 때마다 다 달라서 저도 혼란이 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보통 저도 좀 그렇지만,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보통 법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이 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상에 규제조항이나 아니면 권장하는 조항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조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의, 또 다른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만드느냐면 어차피 법령이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케이스를 두고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석이 다툴 여지도 있고

구자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연 사업비 3억원 이상이고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예산 편성 전 보고하게 돼 있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아까 얘기에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대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으세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서울대가 전향적으로 나왔을 때 손해 보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관악구랑 서울대랑 같이 뭔가 협력해서 일을 하면서 서울대가 단 하나라도 1%라도 손해 본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손해 보는 게 없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든 같이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낙성대공원에 히어로1을 서울대학교가 16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구공원 내에 있는 933동을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로 160억을 투자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대가 투자해서 짓는 건물에 서울대와 관계없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낙성대동에 하고 있는 그것은 캠퍼스타운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입주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대랑 전혀 관계 없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말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캠퍼스타운 선정될 때 서울대학교가 선정됐는데 연세대학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 세종대는 됐는데 숙명여대도 됐고 그런데 연세대는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세대의 의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문제를 왜 대학이 해결하냐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더더욱 권위적입니다. 내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요. 저희가 협의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 부서를 다 설명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구자민위원

그런데 서울대가 관악구청이랑 하면서 얻은 혜택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구자민위원

아니면 만약에 관악구청이랑 같이 안 했으면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 해서 건물을 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벤처창업센터들 운영관리도 서울대쪽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 시설은 저희랑 같이 관악구하고 서울대하고 같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자민위원

아니, 서울대한테 좋은 일이 관악구한테도 좋은 일로 돌아오면 좋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서울대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약간 자랑하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조금

구자민위원

제가 서울대 총장이어도 저는 할 거 같아요 당연히.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민선7기

구자민위원

당연하지요. 지금처럼 창업 건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가 뭔가 한 꼭지를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구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캠퍼스타운 관련 내용이 아니라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지금 미성동 복합청사랑 신림동 복합청사는 이번에 본예산 때 올라오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삼성동이랑 서림동만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미성동 같은 경우는 30억 건축비가 있고요, 삼성동은 올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있고, 신림동 같은 경우는 65억 편성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서림동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서림동은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00 정도.

구자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배정된 예산이 있는 동청사가 어딘가거든요. 그런데 미성동이랑 신림동이 이번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성동이 작년에 했나요? 그러면 신림동만 올라오나요, 본예산 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구자민위원

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성동이 30억 그다음 삼성동이 1,000만원이고요, 신림동 청사가 65억, 서림동이

구자민위원

아, 네 군데 다 올라오는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107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동청사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 건립기금 설치 안 해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계속 잘해오고 계신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건립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왜냐하면 청사가 이 건 말고 30년이 지난 청사들이 대학동, 낙성대동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취지도 정말 공감하고 저도 진작부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필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올해부터 기금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추진하다 보니 이 동청사가 5개, 그 전에는 한두 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4개, 5개 계속 이어서 30년 넘은 청사들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도 개정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늦은 거 같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진작에 발의하시고 아니면 기금조성을 진작에 하셨으면 이번 추경에서 계약금 같은 그런 사태도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괜히 그런 일 생겨서 또 의회랑 집행부랑 다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기금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문제 생기고 나서 메꾸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리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