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화선 의원님입니다. 김화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과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며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학교폭력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말을 하고 강조를 해도 연일 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나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드라마 더글로리와 유튜버 표예림씨의 학교폭력 사건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는 1.7%로 전년도 대비 0.6% 증가했으며 2021년∼2022년 경산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접수된 것만 무려 400건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겁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중에서도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의 경험이 적고 갈등 해결 능력이 미숙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급학교 진학 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냐고 합니다만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오랫동안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후유증은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짊어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활동과 역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과 각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둘째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별 요구에 따라 예방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반성할 수 있는 연극, 뮤지컬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도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관내 외국인 수는 총 만 오천 명으로 경북 22개 시군 중 가장 많으며 이 중 다문화 학생 수는 약 천 명이 넘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에 예방 정보 및 교육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신고나 조사 시 통, 번역사 등을 참여시켜 다문화 학생과 그 가족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늘 제 발언이 우리 아이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경산시 건설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25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 및 서명방법 등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조례발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건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수단이 될 것임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례회와 임시회의 유연한 회기 운영을 위해 40일 이내로 정례회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90일 이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운영을 자유롭게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를 12월 2일부터 개최하던 것을 11월 26일로 변경함과 아울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조문 내 약칭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제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융합하여 청년인재 양성, 고용 선순환 및 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건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 5급을 59명에서 62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196명에서 1193명으로 3명 감하는 건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복지과, 방문 진료과 2개 과 및 경산박물관 1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티투어 이용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산후조리의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의 일환으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첫 번째 중산1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기부채납의 건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의 건은 환경부로 관리체제 전환 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관리 일원화로 국립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여함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352억 2900만원으로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이자수입 211억 8800만원,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액 443억 37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으로 전년대비 231억 4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억 5600만원, 지출은 대성투게더 청년창업 투자 조합 출자 7억 5600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2억 6100만원으로 수입은 기부금 및 이자수입 2억 200만원, 지출은 소아 및 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4100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13억 5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000만원, 지출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주차장 부지 매입비 잔금 66억 88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6억 99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내일키움통장 수익금 환수 2200만원,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62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25억 79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900만원이며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억원 예탁 및 여유자금 1억 7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액은 2억 8700만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과징금 및 이자 수입, 집행잔액 반환수입 6400만원, 지출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식품위생 관련 사업 지원 1억 22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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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대로1-하2)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수반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맨발걷기의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부지매각 등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치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대로1-하2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대로1-하2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이후 대상지의 입지,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대로1-하2호선 변경안은 도시계획도로의 단절 및 현황 불일치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종점 연장, 일부 구간을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 도로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종점의 도로 폭을 확장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 모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3년에 결정된 시설 50개소와 의회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미해제 시설 77개소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2023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소는 주민 보행 안전 및 차량통행 불편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반영하여 1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시정 정책방향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역과 공장 등의 입지분리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난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69억 8200만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1억 9100만원, 지출 6억 2200만원으로 15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2024년도말 예상액은 8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및 농촌지도자의 교육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4억 2400만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00만원, 지출 8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예상액은 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98억 8300만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13억 7700만원, 지출 66억 9600만원으로 46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2024년도말 예상액은 14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67억 5700만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억 9300만원, 지출 7억 4900만원으로 3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말 예상액은 64억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대로1-하2)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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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안은 1조 30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4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30억원이 증액된 1조 1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6억원이 감액된 14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소상공인 지원 수요 충족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제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안 7건에 9억 122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건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1건에 20억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경원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님과 손말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립예술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예술단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임기와 신규 진입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교향악단으로 3개 단체에 상임단원 9명, 비상임단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모든 단원은 공개 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합니다. 예외로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창단한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는 16년 동안 6명으로 평균 임기 2년 6개월입니다. 2017년 창단한 시립극단의 감독은 6년이며 2020년 창단한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2년 미만입니다. 단체를 책임지는 지휘자와 감독이 장기간 연임하면 단원과의 신뢰감 형성으로 경험과 기량이 향상되어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짧은 임기는 창의성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으나 예술단의 성향 파악과 리더십 발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휘자와 감독의 임기로 예술단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임기와 영입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조례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복리후생과 보수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비상임 단원들은 주 3일 9시간을 근무하고 월 127만원의 기본 수당과 공연수당,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기본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주휴 수당 등 총 인상분을 감안하면 9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어 연간 2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정년보장에 따라 신입단원 채용이 어렵고 창작 예술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는 등 조직이 경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단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수준 높은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주 15시간 근무와 전반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 인재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86명 중 지역 출신은 29명으로 34%를 차지하여 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술단원 선발기준은 실력이 최우선입니다. 거주지 제한과 가산점 부여 시 우수한 단원 선발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점일 경우 우리 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역인재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명품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득의장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경원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없습니다.

박순득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시장님께서는 손말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다음은 손말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그린도시 경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시스템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총 205대로 경유 67대, CNG 138대가 운행 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기버스 9대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 16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해 탄소 저감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교통 분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대중교통 월정액권은 정액요금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환급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이동거리 기준 적립방식에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대수는 14만 8274대이며 그 중 전기차 2403대, 수소차 30대로 친환경 자동차 비율은 1.6%로 낮은 수준입니다. 충전기는 총 1486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보급대수 1.62대로 전국 평균 1.96대보다 보급률이 높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구축에 총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환경부 브랜드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충전기 5000기를 확충한다는 목표입니다. 충전기 법정 의무대상 시설인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주거지, 직장, 휴게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도시녹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193개소 390만㎡가 지정되어 123개소 240만㎡를 조성했으며 70개소 150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녹지는 216개소 110만㎡가 지정되어 167개소 70만㎡를 조성했으며 49개소 40만㎡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는 20개 노선에 26종 3만 6000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과 녹지는 대부분 대임지구, 지식산업단지, 화장품단지 등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조성 중인 상태입니다. 도시공원 중 일몰제에 해당하여 보상 중인 9개소, 18만 4000㎡는 2025년까지 매입 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녹화 사업으로 학교숲 4개소, 옥상정원 1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2개소, 자녀안심그린숲 3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을 발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산시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국가 정책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기간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산시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와 기후변화 현황과 여건분석,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방안 마련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미 제정했어며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탄소중립 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교통,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활성화, 도시녹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말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득의장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손말남 의원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손말남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손말남의원
없습니다.

박순득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내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번 정례회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1.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2.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대로1-하2)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4.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5.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7. 2024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8.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9.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0. 2024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