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빼고 그러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나와 있는데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빌라 특히 다세대, 다가구가 구산동이나 갈현동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실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것이죠.
집을 구입할 때는 정상적인 집이었는데 이분들이 미리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했단 말이죠. 사고 나니까 언제부터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이행금을 부과 매긴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억울할 수 있죠.
팔려고 매매를 할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매매도 안 된다 말이예요. 강제이행금이 1㎡당 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래서 상당히 많아. 너무 많단 말이죠.
빌라나 다세대는 베란다를 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여섯평 되겠죠.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1㎡당 7만원이면 3.3이면 3x7 21, 보통 한 평에 24, 5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많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항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다세대라 할지라도 어느 집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어느 집은 괜찮단 말이예요, 똑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이게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건축주한테 허가를 안 주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매매하기 위해서 살짝 집을 지어놓고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베란다를 내준다는 말이죠, 공유면적에다.
그래 놓고 팔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3, 4번인가 3,4년 내면 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구적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