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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기노만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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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은 담당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불러서 상의를 들어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민원 우리가 제일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2015년부터 종교부지 땅을 매입하던가 땅을 변경안을 해서 양방 통행하라고 분명히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궁화아파트에서 마을버스 해달라고 난리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왕래해 보고 20대 이상을 밖에다가 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남들이 특혜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마디 첨부하자면 지금 빌라나 다세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이지만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지금 빌라나 다세대 준공 떨어뜨려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준공만 떨어지면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분양해서 팔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도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되요. 국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이게 어디냐면 갈현로 23길이에요. 44-9호 단독주택인데 노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현동 228-27, 26, 25 세 필지를 사서 이 분이 건축을 빌라를 신축을 지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3월 23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1월 21일경에 동에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건축과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3월 23일에 무슨 민원이냐 하면 세 필지를 짓고 시멘트 물이 흘러서 그 노부부 사는 집에 하수구가 막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깨져서 물이 다락으로 새고 이것이 억망 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주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오늘도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것이에요.

그 노인이 그래서 살 수가 있느냐고,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이 분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작년 12월경에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지금 4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시게 되면 바닥에 물이 차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건축주들이 횡포가 심해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심의를 잘 하셔야 되요.

저도 그러는 것을 봤는데 가스 배출구도 남의 창문 앞에 바로 댔어요. 1m안되는 것을 왜 여기다가 돌립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못 하더라고요.

고스란히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건축주들의 횡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합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