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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73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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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남형위원님 조례를 존중합니다. 위원들간의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운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것은 위원이 30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품질관리기본조례가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30명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현장점검을 한다면 감리사나 관리감독하는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품질관리기본조례가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자나 책임은 감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리사에서 하는 것이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