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남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기준”, “품질관리위원의 임기 및 위촉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