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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273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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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