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04-28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우리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