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우리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