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7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1

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세대수의 기준이지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관공서, 아니면 도서관, 유관기관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쪽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복지예산도 대한민국 법률이 신청주의의 기본에 입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체주의 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한 가구에 하나씩 다 배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세금으로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면 다 보내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위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런 종이 인쇄지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세대수가 1000세대 되는데 이게 배포날 그날 그번 주에 재활용하는 딱 보면 뭉텅이로 던져져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엘리베이터에 걸쳐 놓았다가 안 가져가면 재활용의 형태로 폐기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사진을 몇 개 취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로 가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다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형태도 아니고 기본적인 복지예산의 형태들도 신청 안 하면 찾아가서 복지예산을 주는 것이 강제적으로 주는 것은 노인연금이고,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연금도 그렇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원칙을 적용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