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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5회 제1사회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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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대표님 말씀이 다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회의하고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함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직군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아니라 전 시민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 그리고 지도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조례 청구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