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대표자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년 11월 6일에 경산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청구인쪽에서 조례의 내용, 목적이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가 발의 조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예방 및 종사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또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법을 중복으로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시예산이 병행되는 조례를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내용을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