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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5회 제1사회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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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질병 진단 및 예방사업의 실시 의무가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우나 근무환경개선 및 지도 등을 위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청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구조례안 제5조의 사업내용 중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3가지의 형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0인 미만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사업장간 50인 미만 급식소의 경우 시설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보면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아닌 타 직군에 있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