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개발 제한이 5년에 묶여서 재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십시오. 시행자가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상림지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리면 그 축은 시행은 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경산시에서는 개발 행위를 풀었지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가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경북개발공사에서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숙고해서 보시고 주민들 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는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