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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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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얼마나 공유재산심의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당시 부동산감정평가표에 건물이 이 건물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다음 달에 부수었죠. 철거 완료했습니다. 2억 6,300만원이 건물값으로 해서 지불이 됐습니다. 2억 6,300만원의 건물값이 된 것이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철거했습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2억 6,300만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민의 혈세로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 아닙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은 당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 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 똑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항들이 있을 때 허물어져 가야 되는 건물이 무너져 가는데 사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건물비를 책정해서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