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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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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성기업이라고 보면 수의계약 할 때 특혜성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인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상 된다 말이죠. 대부분이 자료 보니까 여성기업이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 동일사업이라도 쪼개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쪼개서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많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고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의도 있고 세입처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회수금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있던 일들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예로 보면 2000년도에 건축과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건 중에서 570만원을 부과하지 못했어. 2020년도 감사에 걸려서 소멸시효가 되어 버렸어, 기회를 잃었단 말이죠.

이런 것 등등 보면 재무과에서 일을 어떻게 했는가 싶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