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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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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여 년 전에 아마 전에 노재동 청장님 때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부터 서울시에 따라서 노점상을 허가 아닌 허가를 내줘가지고 부과금인가 이렇게 벌칙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얼마씩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정시적으로 조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벌칙금은 받기 때문에 허가 안 되니까 벌칙금이나 부과금이 되겠죠?

일단은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대 안에서 할지라도 그러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살린단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내 얘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거 해주면서 지금 전통시장이 마트나 안에 있으면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간선도로 주변에 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노점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