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화과에서 오셔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처분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구립어린이 집이 건강보험료 부당행위, 피보험자 및 근로소득 운영 부적정, 추가경정예산 운영 부적정, 안전공제 미청구, 연말정산액 지급 부적정 등등등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법을 어긴 어린이 집들은 약 300만원, 400만원 이 자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수의계약 부적정은 1억이 넘은 돈이고 7,000만원이 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거의 주의요구, 통보, 시정요구 이랬습니다.
고○○원장 그 어린이 집은 저희 재결 통보에 의하면 지출 증빙 부적절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서 그래서 재결 통보에는 이게 우리 구청 보육지원과가 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또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고○○원장 자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은 것은 처분요구 집행상황에 시정요구 그 다음에 주의 요구 이런 것들인데 왜 여기만 마치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