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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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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8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소외되고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