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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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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고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