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는 공단체이지 않습니까? 공단체면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회칙을 만들어서 하고 어느 곳은 없고 그냥 하면, 규정이 없으면 회장이 회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각 단체에 회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다지만 보통 한사람이 3개에서 4개의 단체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는 사람이 단체를 하다보니 저도 단체생활을 많이 했지만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단체가 됩니다.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서, 법이 없다고 하지만 법이 없다고 놔두면 회장 마음대로 하라는 것밖에 안되니. 사회보장협의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하는 것이지 법이 없다고 회장 마음대로 놔둔다고 하면 부서장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검토해서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