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95회 제3본회의2024-01-24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5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범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ESG 경영 추진에 집중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공헌대상 환경대상을 비롯해서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날씨경영 인증을 4회 연속 획득하였으며, 사회분야에서는 공단 창립이래 최초로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배구조 분야에서 지방자치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선도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관악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은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단의 기획감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팀장이 보고를 하고, 각 질의에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박종요입니다.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할 업무보고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소관 하는 팀장을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영역이 많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하기 전에도 그랬고 의회에 바란다도 그랬고, 44쪽 관악구 청소년센터 신규 수탁하면서 많은 의견이 부딪히는 게 여기 피켓 시위하는 거 보면 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보면 강사님들이 마치 자기네 가족의 모임처럼 생각을 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보면 그 강사님한테 영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를 했는지 또 구청장에 바란다에 도배할 정도로 이 민원이 많이 증폭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듣고 싶어서.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민원의 유형이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7월에 민간에서 운영했던 청소년센터를 공단에서 변경 운영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역할 제고나 또 청소년센터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급선무를 여러 차례 구하고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결론을 도출한 결과가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성인강좌을 개편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 도모 또 강사들의 안정 이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31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했던 그런 운영체제를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들에게도 안내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 1월부터는 기존에 계획대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또 관련된 고객님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는 구하고 논의됐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이윤보다도 지역주민의 현실에 맞게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참 잘한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익

이동익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주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주차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요, 공영주차장들의 주차 관리하는 시스템이 각각 개별인가요? 예를 들면 구청사에 있는 시스템과 제 지역구로 따지만 남현동 소공원에 있는 주차관리 시스템이랑 별개로 운영되나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곽봉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구청사는 구청 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는 환경시설팀에서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사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관리 주체가 아니고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을 쓰는지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서버를 두고 각각 따로 쓰나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각각이에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구청 주차장만 별도로 돼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은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구청사만 다르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통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살짝 불편했던 부분인데, 남현동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앞에. 거기가 원래 작년까지도 차단바가 내려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일반주민 뿐만이 아니고 들리시는 분도 사실은 거기 주차를 하면 안 되는 분도 주차를 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단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 ICT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 앞에 서서 호출 버튼을 누르고 시설팀과 통화를 하고 차단바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그 시간동안에 거의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약간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는 3대 뒤로 물리게 되면 아예 도로가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리모컨을 부여해서 배정받으신 분이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주자 면 받으신 분들이랑 상가 배정받으신 분들만 리모컨이 돼 있다는 거지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거기 거주자 배정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모컨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아, 이미 리모컨이 다 배부가 돼 있어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배정 받으신 분은 다 배정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거기 노상공영주차장이랑 따로 구청사 말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에서 구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각각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에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1대씩. 그걸 전산으로 등록해 주실 수 없나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구자민위원

타구에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아직 공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도과랑 협의를 통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원동 갈 때도 공영주차장을 종종 이용하고는 하는데 물론 상관 없어요. 통화하고 어차피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입니다 설명하고 가면 되는데 약간 뭔가 돈 떼먹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구청사처럼 어차피 스마트주차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정산완료라든지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런 게 돼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업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지도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주차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민원 관련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 선정방법이 심사규정 있잖아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가지 있나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거리, 주차장과의 거리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주차를 하거나 이런 거에 가점이 1점 정도 가점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점수표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제가 듣는 민원이 우리 관악구에 2~30년 거주하시면서 또 일반주민들이 2년 정도 재산권이나 그런 거 때문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역마다. 그래서 2년 외부에 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면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30년 살았는데 좀 해결방법이 없냐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랑 다른 팀 연구하셔서, 오래 사신 분들은 좀 배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아무래도 저희가 등본을 통해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연장해서 볼 수 있는 서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 새로 이전한 날짜부터 계산이 돼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월정기 추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왔는데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는 엄두가 안 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분들도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월정기 추첨식을 적용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현재는 6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월정기 주차를 확대해서 그런 부분 민원들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전에 거주했던 이력은 다른 초본 떼면 나오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한번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해봤는데 중간결과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경영지원팀장 이재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2일날 구청 각 과들하고 공단 모여서 중간보고회 2차 성격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안으로 해서 중간보고회 때 안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략 어떤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일단 팀장의 통솔 관리 인력범위가 1개 팀같은 경우에 80명, 90명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문화체육팀을 2개 팀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안전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타 공단과 사례 비슷하게 안전감사실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문화체육팀을 2개로 나누는 그 안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안이 공단에서 가장 사실상 요청을 드리고 있는 안인데 부 팀제를 만들어서, 현재는 지금 수평구조로 팀제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6개 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부 팀제로 나누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간단하게.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공단이 2017년 이후에 사실상 조직개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해당 경영팀장 입장에서는 저희 공단이 규모는 많이 커졌는데 대형차에 소형차 엔진 달고 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1개 팀에서는 지금 구청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팀에서 구청의 5개 과까지 연관된 이런 팀도 있고 성격이 상당히 혼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부 팀제를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3안으로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24년 현재하고 인원과 하는 일이 얼만큼 증가가 됐나요? 2017년도에는 몇 명이 됐어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대략 인원과

민영진위원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지금 제가 대략 수치를 정확히, 규모로 보면 지금 인원, 예산 전부 다 2배, 2.5배까지 증가된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2.5배.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2017년 기준으로 현재 환경시설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팀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별빛내린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 업무가 넘어오고 구청 청사 통합관리도 넘어오고 행복센터, 보훈회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현재 2.5배 정도 많이 증가가 된 상황에서 시스템은 2017년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인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비슷한 타구는 혹시 조사한 적 있어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일단 공단마다 규모나 인구가 다르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성격은 자치구에서 다 동일한 성격으로 설립을 한 기관들이고 수행하는 서비스도 거의 동일하다는 성격을 봤을 때 타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부 팀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 팀제로 나누어진 공단들을 보면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저희같은 경우도 관악체육센터 규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일개 그런 체육센터들은 1개 팀으로 운영하는 공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처럼 6팀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의 팀 숫자도 많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 팀제로 나누는 부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부 팀제로 확장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팀장이 예산 쪽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 팀제가 됐을 때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민영진위원

그렇죠.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그걸 걱정하는데 저희 공단의 구조가 복수직급 형식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급 팀장은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직위상으로는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 팀제에 맞게끔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급, 4급, 5급 복수직급이 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 5급까지 해가지고 팀장 역할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그리고 임금, 임금상승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5급 파트장들 대리가 팀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중간관리자들은 시간외근무를 초과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비용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팀장이 되면 팀장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팀장은 시간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관리자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상쇄가 되는 거지요. 이쪽 부분은 빠져서 팀장 수당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임금의 변동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혹시 해본 데이터 같은 건 있나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해서 이 부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부 팀제로 갔을 경우에 정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나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예, 단적으로 아까

민영진위원

이유, 한 가지요. 뭐 때문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가 구청에 3개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탁하는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8개 부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주차, 체육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업들을 받을만한 팀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지요. 부서는 계속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차, 체육 그리고 환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팀에서도, 이번에 올해 계획된 장애인행복센터가 있습니다. 넘어오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될지 관련이 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공공시설팀을 따로 두자, 그러면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여러 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가도 거의 미미할 것이고 또 인력 증원도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 관련해서 지금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요금이 언제 동결, 마지막으로 인상된 게 언제지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13년 정도 인상하고 그 이후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이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예, 주차같은 경우는 조정이 없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계속해서 관련 부서나 공단으로 그래도 요금을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주민이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차나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5,00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9만5,000명이 돈을 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걸 형평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올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관련 과하고 공단으로 주문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점은 2024년 하반기 그때밖에 없다. 왜냐하면 2025년 되면 선거가 있고 하니까 부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서는 적절하게 한번 요금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부탁이요, 여기는 부탁받는 자리 아니고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아니 예산 관련해서, 수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가 올해 2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7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240억 갖고 사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빠듯합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이 모자라는 편이지요.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시설과 경영수지에 맞춰서 너희들 얼마 버니 그러니까 버는만큼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이 독립채산제 원칙이 지켜줘야지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게 발생되는 거지요. 경영수지는 악화가 되면서 그에 중심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봤는데 최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단 어떤 거 감사했어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 2022년도 1회 채용부터 네 차례 정도 채용이 진행됐는데요, 채용에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질의응답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일단 3일 전에 감사과로부터 확인서 형태로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건 담당자들 관련자들 다시 한번 내용 보면서

민영진위원

최종 감사결과 나오면 지금 중간이니까, 다 끝났어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감사과의 입장은 모르겠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확인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 끝났네. 제가 한번 결과를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도림천 겨울철 썰매장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검토를 하셔서, 한번 검토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도림천에 인공 스케이트장, 인공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했다가 치웠다 하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3~4월달, 5월달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예, 관련 팀에 확인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빼먹은 사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체육팀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센터가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관악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가 소규모 센터도 들어오면서 최근에 청소년센터까지 들어왔거든요. 이걸 과거의 구조로 팀장 한 명이 관리를 전체 센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뭐가 좋아지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이 늘어나면서 팀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야만 저희가 앞으로도 대주민서비스 그리고 구청과의 행정이나 이런 이행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해 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도 인력증원이나 인건비 증가 요인이 미미하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답변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만약에 가정을 두면 증원 없이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지금 있는 직급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팀이 업무가 애초보다 많이 늘어나서 팀을 분리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포지션을 줘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 팀제로 했을 때 부장 밑에 팀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계상.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국장제를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국장님은 실무 부담은 지지 않거든요. 팀장님은 밑에 하위 직원들까지 본인이 실무 부담도 조금은 질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부가 2개다 그러면 2명이 중간 관리자로 가버리면 그분들은 실무 부담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실무 부담을 지는 2명이 빠져버리니까 그걸 다시 나누면 다른 직원이 실무 부담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부 팀제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윤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조직 관리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희 공단은 구청과는 일단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능력있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동기부여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편으로는 저희가 사실 팀장들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실무형 팀장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공단 전체적으로 봐서 구성원들한테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저희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말씀하신 건 실무부담이 좀 넘어오는 건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상쇄되기 때문에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재용

이재용경영지원팀장

꼭 승진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직원들이 승진 빼고,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무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종윤위원장

예.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는 1개, 예를 들어 문화체육팀장 같은 경우는 밑에 관리하는 인력이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윤위원장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관리인원이 많아서 팀을 분리하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부장 직급을 2개 하면 부장 직급 2명이 하던 실무가 다른 분들이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지금은 저희가 팀과 파트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부와 팀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영역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더 명확하게 관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정리하면 조직이 더 효율화 되기 때문에
종요

박종요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많은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천범룡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체육팀장님. 업무계획서 50쪽 한번 보시고요. 지금 고객 공감·참여·소통 체육시설에서 홍보대사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도 있지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용도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공단 생활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이 체육시설 홍보대사 아름벗 운영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1일 은행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이용고객 대상으로 아름벗을 지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일반고객들에 대해서 시설안내 또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또 그러면서 저희 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20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체육관 다섯 군데가 있어서 5명입니까?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예, 체육시설별로 1명씩 해서.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겠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월 회원권에 대한 제공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 부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환으로 보면 되지요?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체육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다음 51쪽에 보면 배드민턴 한마당 체육대회라고 있어요?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예.

구가환위원

혹시 팀장님, 각 체육관마다 클럽이 2개 있는 클럽이 많이 있고 1개 있는 단일 클럽도 있지만 클럽간 분쟁소지가 혹시 있는 데가 현재 있나요?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현재 각 체육관

구가환위원

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현재 클럽간에 분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클럽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클럽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큰 분쟁이 나면 개입을 해서 일처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느끼는 체육관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어떻게 일처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그 체육관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동호인들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한마당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을 묻냐면, 생활체육인의 구성원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럽간에 체육관 내에서 자체대회도 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취지는 좋은데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아는 과거에 당사자로 얘기하면 지금 동호인들의 구성원 중에 2개 클럽이 있거나 3개 클럽이 있으면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하면 왜곡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배드민턴은 협회가, 아시잖아요? 협회가 따로 있다는 거, 생활체육에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단에서 오해없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체육관에 이익창출 문제로 인한 부분이 과거였는데 그래도 많이 이익을 내는 체육관이 있고 관리비나 인건비를 통해서 적자를 보는 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한마당 체육대회를 통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재미있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관리공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본 성격에 한마당하고 왜곡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자주 그리고 클럽에 체육관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을 관리공단에서 밀어주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당 체육대회하고 사진공모전이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기쁨과 희열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도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체육인들은 즐거우면 참가비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 대회 한마당하고 사진공모전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2024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선배, 과거에 동호인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소통관계가 잘 돼서 잘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팀장님 생각,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미성체육관에서 선우체육관과 미성체육관에 상주 클럽 3개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당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에 클럽 내적으로만 관리가 되던 분위기였는데 다같이 상주 클럽들 100여 명 이상 모여서 대회를 진행했었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국사봉체육관, 장군봉, 청룡에서도 그런 대회를 올해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진행을 할 때는 클럽과 배드민턴연합회 협회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진솔하게 동호인들을 위해서 관악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됐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견제로 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본위원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53쪽에 보면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고객 맞춤형 강습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 후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 2개소하고 체육관 5개소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 대비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시설별로 유휴 시간대, 유휴 요일을 활용해서 특화프로그램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운영 실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석균

양석균생활체육팀장

지금 올해 초에도 1월 1일자로 미성체육관에 배드민턴 강습프로그램을 낮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일 고객들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것이 우리 팀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관악구민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활성화돼서 운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난곡동 스마트공영주차장 또 남현동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팀장님. 거기 교통행정과로부터 이관을 받은 이후에 심각한 하자가 몇 건 정도 나왔나요, 혹시?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일단은 지금 물 누수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남현동은 잡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난곡스마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방화문 셔터가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화셔터가 내려감으로써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이동을 못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업체한테 하자보수와 민원에 대한 부분들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현동 소공원같은 경우는 출차 시에 꼬리물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차가 바삐 쫓아오면 차단기가 그냥 열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자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동 스마트공영주차장 보면 밑에 하단부에 벽이 금이 엄청나게 가있는데요. 그거 보셨지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그것도 하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보강을 해줄

민영진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으면 이건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 아닌가요, 부실공사?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같은데. 이거 한번 조사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뭐가 잘못 돼있는지 봐야 될 거 같아요. 맨날 말로 하면 안돼. 하자가 하자를 넘어서 부실이에요 부실. 하여튼 우리가 한번 난곡동하고 남현동 하자내역 리스트 있으면 지금 아니지만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저한테 갖다주세요.
봉주

곽봉주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 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회의 소집 통보의 예외를 두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선 권고 규정을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회 또는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회의 소집 통보의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위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용어의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정의를, 안 제19조에서 자치법규의 정비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비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단체장 직급 결정에 적용되는 인구수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별표3 정원의 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중 직급별 항목의 “3급”을 ”2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 또는 2025년도에 인구가 워낙에 계속 하향그래프로 가고 있으니까요, 50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변경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한번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러나 가정이지요. 기준이야 기준에 따라서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을 때

구자민위원

2년이라는 기간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2년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2년이 최소한 지나야 된다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에 반영과 용어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명위원회 관련 개정된 상위법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용어의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간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법령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부동산정보과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명이라는 게 도로명, 행정시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도 일부 있고 도로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 동을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애초에 조례 처음 제정됐을 때 자치행정과가 맡았던 거지요? 소관 부서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에도 건축사와 건축쪽 관련, 지적 관련 교수를 필수로 위원으로 초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것도 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재경쪽보다는 도시건설쪽인 거 같은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야들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가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행안부쪽 법률이 아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업무가 국토교통부 하면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하기도 하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전체 조례를 총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구 조례 중에서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일자리벤처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반려동물팀이 있는 것만으로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사실 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육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을 조례로 규정한 건데. 그래서 일자리벤처과 소관 부서가 아니고 다른 위생과 소관 부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서에다 이야기 해놓은 게 있어요. 아마 이걸 봤는데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맞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조례에도 보면 약간 포괄적인 게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각 부서에서도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가축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구자민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모든 조례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돼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소관 부서에 대한 변경 논의는 나중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맡아야 되는 게 맞는지, 부동산정보과가 원래 지적과였지 않습니까. 지적 업무를 하던 곳이었으니까 원래 하던 업무에 있는 소관 부서로 옮기는 게 맞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시 하고,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4회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한 번 다루어진 관계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이게 지금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문서화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수를?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성현황이라고 하면서 주신 거 보면 10명 이상이 되는 동이 5개예요. 나머지 동은 10명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10개 넘는 5개 동은 올해 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촉직으로 돼 있는 위원들 체제로 돼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이분들은 새로운 조례에서 위촉직이 아니고

구자민위원

그냥 10명 이상만 채우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이 모집을 해서 10명 이상 하면 거기에서 그분 중에서 의장을 뽑아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구자민위원

혹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열 분의 주민이 참여해서 동주민참여예산제가 열렸는데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아무 의견이 없다 이런 회의가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한 명의 의견 제출만으로 그게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고 주민참여예산이 끝날텐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예산이 동에서 발굴해서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발굴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10명 이상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서 의제를 발굴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의견을 모은 걸 거기에서 토론해서 어떤 걸 올리자고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런 걸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0명 이상 모여서 한 사람이 이런 걸 올리자 하면 다른 분이 다 동의해 주시면 그걸로 올리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는 안건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동에서 하게 되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건의 안으로 통일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동에서는 이거 올려라고. 그 외 다른 의견이 있는 주민도 있을 거잖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은 3,000만원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