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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295회 제4본회의2024-01-25

구자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 진행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9명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8조까지는 1인가구 명칭 등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2항에서 구청장의 고독사 현황 파악사항 신설을, 안 제6조제3호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9호제1호에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 및 병사로 인한 임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저희가 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인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9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에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추가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고독·은둔 청년의 고독사 위험가구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취약주거지역에 공간을 조성하여서 그분들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힘쓰려고 이걸 건의하고자 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여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제5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을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화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민의 통합돌봄과 사회적 복지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아홉 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제공기관의 지정 및 예산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통합돌봄 사례회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장애, 질병,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조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실 생각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모든 단체가 모여서 사회보장 관련한 업무를 협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의논하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유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김연옥·안한영·손숙희·박용규·김순미 의원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사망 참전유공자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는 조례의 체계상 그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각각 조례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법률 사각지대에 있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용사분들의 배우자들에게까지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언가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지만 지금 보훈부에서 마련해야 될 법률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2개 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서초구도 작년보다 보훈예우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동작도 지금 6만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치구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재정도 아직 열악한데 2개 구에 이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배우자 수당을 준다는 거는 조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부서 의견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여 일부 안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수정한 서식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서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관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관악3호점 우리 동네키움센터」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 해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근의 주택가와 학교가 위치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 소유 건물인 청림동 청림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 1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초등 방과 후, 방과 중 상시·일시돌봄, 프로그램운영, 등·하원지원, 간식지원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기존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돌봄문화원’이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악3호점 우리 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9조를 위반하여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2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돌봄공백을 없애고자 새로운 수탁체 선정을 위해 23년 11월 28일에서 12월 5일까지 공개모집을 하여 2개 업체가 신청하여 2023년 12월 7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27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위·수탁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내용을 위반했나요 그 전의 업체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업체가 조금 부실해서 보조금이 압류가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해지할 때는 어떤 경고나 뭐 이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하고 이 대표자님하고 만났기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위탁을 할 의지가 좀 안 보였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여기다가 공개모집서 하고 같이 첨부해서 심의결과서 하고 이런 걸 첨부해 주시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진짜 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애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선정과정 같은 것도 조금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위원님께서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열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자 악성 중피종을 발생시키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명예 석면 안전관리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위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관악구 전통야외 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수탁 대상기관은 사단법인 관악문화원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7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총 2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전통혼례 문화의 계승 발전사업, 놀이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사업,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체험사업 등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1,6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문화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의원이 여섯 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호에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재단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대학과의 지역축제 연계 등 관악구의 문화행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김순미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각종 축제 할 때 협의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제 명문화도 됐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저희 조례에 규정을 명시한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다”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저런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그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요즘 문화재단 있잖아요, 전관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정관요?

안한영위원

전관. 그전의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전관에 의해서라는 얘기신가요?

안한영위원

예, 채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채용은 별도의 문화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해서 심사해서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안한영위원

이쪽에서는 전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그쪽 부서의 채용하고 – 문화재단의 - 전관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순미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