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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0-09-21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와 물자확보, 방역, 소독 작업 등에 총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2493호 위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송영선, 강화연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0년 9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옴부즈만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현재 변호사직에 있는 1명과 서울구산중학교 교장·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인 1명으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50여일간의 긴 장마로 지치고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95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4 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실효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 안전 인권 정의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희생자와 피해자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의 책무,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조례안을 보니 추계비용 그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급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호 관련 보상에 관한 규정과 법령이 6월 9일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급하게 올린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세은위원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하면서 그 민간위탁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가늠하기 어렵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세월호 관련 조례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상기시키고그런 것에 대한 추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추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자체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법 자체가 통과가 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이 4.16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 추모공원 건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세월호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김관홍 잠수사 분이 2016년 6월 7일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6년 상반기 6월 9일 이에 관련하여 보상 및 관련 조례가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고 김관홍 잠수사의 가족분들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분도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김관홍 특별법이 통과가 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들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꼭 지방자치까지 나서서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 역시추모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이 굳이 꼭 세월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힘든 것이 코로나 정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도 있고 미세먼지 그 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에 따른 또한 어떤 희생자가 나올 것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희생이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 전반적인 사고와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안전조례는 관련해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특별한 참사에 대해서 구민들이 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구의 책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홍 의사분이 그 분이 그런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고가 있음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깊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고 앞으로 기획하는 부분은 그 분에 대한 어떤 조그만 어떤 추모형태의 추모비 정도는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모비 정도면 저희도 그 정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정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켜서 뭔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가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땅히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 국가차원에서도 6월에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급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되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정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까지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국 자체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또한 당연히 공무원의 책무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세월호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또한 병행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삼아서 보다 안전하고 감염병 등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조례명을 보면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면 안전사회 건설 안에는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전사회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안전사회건설이라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박세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리신 조례안 자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통과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굳이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 근거로 추계비용 추계서도 지금 미첨부를 하셨고, 그에 따른 어떤 소요비용이 추계가 어렵다고 미첨부 사유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하면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지역구를 둔 양기열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근 20억이 되는 예산을 체온계 구매하고 사업 펼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향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를 위해서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번주에 국장님실을 들어 가서 제가 수정발의한 대안을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서 국장님실에 직접 들어 갔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담당자와 국장님께 제가 만든 수정조례안 초안을 전달드렸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명입니다, 조례명. 조례명이 우리 50만 은평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국장님?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평구 만약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안이라고 조례에 올라온 1안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혹 소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조례명이 50만 은평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례안일까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50만 은평구민과 전 국민을 위한 조례안으로 봐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양기열위원

택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 20% 일부 주민들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하면 둘 중에 어느 조례가 모든 은평구민들의 공감대를 비교적 가져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당초 우리구에서 조례안 제정했던 부분 쪽으로 원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는 1항이 공감대 형성이 더 잘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금번 체온계부터 자치안전과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업무 보다는 정치안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관련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국에도 이런 추모사업을 이용해서 외부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 조항을 넣 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간위탁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 못 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비슷한 은평구 관련 조례에 이런 내용들은....

양기열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간위탁 조항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민간위탁 조항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치안전과장으로서 정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공무원으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께서는 자치안전과나 저도 담당국장이지만 공무원이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박세은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는 1억 이상이 초과되어서 비용추계를 산출해서 냅니다. 현재 들어간 부분은 다만 5조 사항이나 4조 사항을 보면 추모공간 조성이라든지 건립을 위했을 때는 1억이상 되면 비용추계에 들어 가면 당장 이 사업이 추모를 건립한다든지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안전사고, 훈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산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필요한 발언만 해 주시면 좋겠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라 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운영,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평화공원 같은 경우 2개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위안부 추모비 있고 6.25 때 참전했던 해밀턴 쇼 추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한다, 라고 한다면 추모비 건립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비용이 대략 1억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1억이 초과됐을 때 비용추계가....

양기열위원

1억이 초과되지 않는 한 그러면 몇 천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1억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민간위탁이 있고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정확하게 외부에 돈을 얼마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관홍 잠수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인으로서 추모하고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 우리 은평구, 은평구청이라면 은평구에 안전사고로 희생하거나 피해 자 분들을 굉장히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정학교의 이름이 들어 가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18년도 12월에 대성고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이 일어났습니다. 은평구에서 근 1억이 되는 추모사업을 하시려는 은평구에서 대성고 학생들에게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사망한 친구들한테는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이었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아야 될 그 학생들한테는 근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추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은평구청에서 은평구청장님이 은평구민들 추모는 둘째치고 피해자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은평구 학생들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 학생들 정신치료나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학생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하여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부터 우선되지 않고 벌써 추모사업을 이용해서 민간위탁 조항은 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조항에서 넣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 갈지도 모른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이번에 예비비 편성도 26억, 27, 28억까지 편성해 놓고 그것도 예산 측정을 못해서 과다책정 하셨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강릉펜션 가스사고는 펜션에 있는 업주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또한 조례라 함은 법령이나 근거 있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했듯이 관련 학교와도 사전에 위원님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또한 이 사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7일 강릉사고와 같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여러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세월호란 큰 국가적 재난사고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저는 세월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는 당연히 추모될 일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위원님이 자꾸 저희가 예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

양기열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추모사업도 추모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 학생들 사고 일어난 것도제가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추모사업에 몇 천만원이 투입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예산투자도 안 하고, 이런 노력도 안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1억 1,000만원정도는 성금도 모금을 했고 성금도 전달을 했고... .

양기열위원

성금은 은평구청에서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직원들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우리 은평구 공무원이 구민의 위치에서 한 것이지, 구청에서 압박하셨어요? 기부하라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국가적으로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이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선의를 가지고 기부하신 것을 은평구청의 업무로 포함하지 마십시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구청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12월에 그 당시 학교나 학부형 쪽에서는 그 문제가 밖으로 부각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모금해서... .

양기열위원

예산주는 것도 싫어했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모금해서 주는 것도 학교측에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비공식으로 받았고요. 나중에 분향소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분향소를 주민들 분양소 설치요청을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가급적이면 학교내에 소극적인 학부모회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추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학교행사이고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세월호처럼 대단위 이런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거부하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학교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주민들도 상당히 일 예로 사망자 중에 서대문 거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은 구청에서 조문도 참석했지만 조문 자체도 받지를 았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상당히 그 자체를 부각되는 것이 언론보도 하는 것도 당시에 싫어했기 때문에 당시에 학교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가급적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표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 공무원들이 일부기부금도 내고, 모금행사에 대해서 기부금도 내고 일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약 1억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고 가서 사진찍고 그렇게 홍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할 것이면 몰래 지원하면 됩니다. 저는 홍보, 목적용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래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홍보... .

양기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저도 얘기를 좀 드릴께요.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안 돌아갑니다. 저희 지역구 갈현동에 사망자 한 분이 계시는데 학생은 기초수급자 가족이에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차후에 우리 은평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그 분들도 지원을 마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말 끝나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어느 희생자 피해자들이 대놓고 준다면 싫어하지요. 가서 사진찍는다고 하면 싫어하지요. 몰래 은평구청에서 선의를 가지고서 진짜 공개되지 않게 그 분들을 지원금을 드리고 최대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가서 사진찍고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마다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학교나 피해자들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서울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번째 6조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은 빠져야 되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조항이 빠져도 추모나기타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 번째 비용 미첨부 사용서를 보더라도 만약에 민간위탁 내용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구의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할 때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그대로 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양기열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홍보나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특별한 세월호와 다른 대성고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학생들 사망자 학생들 이 외에는 학생들 심리치료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심리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을 할 때 저희가 비공식으로 일단은 성금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하겠고 개별적으로 했고 일체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보도자료나 외부에 알린 적은 일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계속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첨언을 하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 관내에 학생들 희생자 피해자들을 보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선박사고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된 것도 추모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 은평구에서 정말 은평구청장님이 은평구 주민분들을 대변한다고 하면 세월호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었었나 아까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보면 알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1억 이하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한 친구도 우리 구청에서는 1,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추모사업 기념비 돌아가신 분들 예산의 반의 반만 떼서 이 학생들을 보듬으려고 노력이라도 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조례명도 아까 세월호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조례안보다 은평구민들의 조금의 반감도 없이 모든 공감대를 일으킨다는 그게 국장님의 답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여기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안산시입니까? 은평구입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세월호는 전 국민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지역에 가장 피해가 갔던 단원고 학생 중심이 아니고 세월호라는 참사로 인한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이 은평이냐 안산이냐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은평에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조례를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평구가 대한민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키퍼가 되는 은평구입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황재원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이 아까...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구민은 아니고 세월호라는 의미가 전 국민과 은평구민 모든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사회 건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례 5조 사항에 1조에 2호나 3호를 보시면 안전사회 건설하는 시민의식 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평구 내에서 어떤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시 이런 부분도 같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조례라는 것이 은평구에 맞는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합당하다, 사전적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평구민들이 조례하나 제대로 잘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은평구에서 정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어떤 여유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응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은평구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나 대성고 학생들 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과연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고독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남는 여유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구요.

황재원부위원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굳이 세월호 조례안을 올려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굳이 세월호 건으로만 이렇게 충분한 가치는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이외에 없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세월호를 추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에서 한다는 것은 은평구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은평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기해서 안전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 세월호라는 개념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은평구민들이 봤을 때 은평구에서 이렇게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합당하고 여유가 아니라 구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구 하나를 갖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국가법령의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사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 자체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사항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공문화 되어 있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은평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김관홍 잠수사가 거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추모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문구에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지 법에 위임도 없는 사무를 갖고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자, 누가 봐도 길가는 은평구민들한테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올릴려고 하는데....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3주간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누가 봐도 정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은평구민들이 아, 그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회에서도 하고 직원분들이 구청장이 이렇게 조례안을 잘 만들었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3주동안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담지 마라, 이런 의견조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미팅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없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 건으로 해서 말씀입니까? 조례로요?

황재원부위원장

예. 상임위 쪽으로 해서 임시회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개인으로도 소관 행복위 위원님들은 다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만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린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관홍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은평에 거주하시는 것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참여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에서 세월호라는 이런 문구를 한다는 자체가 민감하다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법에도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이 자꾸 세월호, 세월호 하는데 ....

황재원부위원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문구를 변경할 생각 없으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저도 이 조례안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의회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든 다는 자체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원만하지 않아서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이 개별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을 만나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데 운영위원회가 상정될 수 있도록, 최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통화가 안 되고 바로 상임위로 상정된 겁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코로나19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와서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겠습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6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7월 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대한민국에 이 조례안이 각 지자체마다 다 올라와서 조례안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황재원부위원장

뭐 저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가만보면 안 해도 될 것은 최고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것은 뒷전이고 말이야.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 관내에서 고 김관홍 열사가 관련법이 6월 9일 통과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안하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고 이게 안 맞았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본위원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질의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사회 건설에 관련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을 해 보자, 검색을 해 보니 서울시 상위법이든 국가법령이든 안전사회 관련된 시 조례나 국가법령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관련조례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바탕으로 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조례라는 것이 서울시 상위법과 국가법령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 서울시 조례든 국가법령의 조례 명칭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2일날 국가법령이 제정이 된 다음에 우리 은평구가 시기적으로 6월달에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자치구에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구 중에는 살펴보니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제외한 광역만 있습니다. 광역이 많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선제적으로 김관홍 잠수사분의 그런 법령도 통과되었고, 이 시기에 어차피 법령이 통과될 때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조례 4조를 바탕으로 해서 5조를 살펴보면 결국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실은 이 조례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영창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 4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4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방향과 시행방법, 조달방향 협력체계구축 등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추모공간 조성이나 증진사업이나 예방훈련 시설설치 및 운영을 하자 그런 조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범위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어느정도 추모비정도는 김관홍잠수사에 대한 조그마한 어느정도의 기념 추모비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저는 안전사회가 건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재난에 관련된 교육의 장이 상당히 필요하다필요한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위치가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참고로 제가 일본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체험관과 교육장을 제가 한번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은 연령을 망라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방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은평구의 제5조의3항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이런 조례로 이루어졌으면 성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 구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안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상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 제가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약간 민감한 문구로 인하여 조례명칭에 대한 변경과 조례의 시기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 조례는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은평구에서 은평구 지자체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너무 지자체에 맞지않는 사업이나 등 등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에 맞는 사업들을 설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서울특별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및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실은 그 전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은평구에 맞는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도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4.16세월호 참사 이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 조례명을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 참사 특별법 아니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48만 은평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조례명이 좀 민감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명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조례 보다도 사실 민생과 동 떨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못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라는 것도 내용면을 보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국정조사특위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완료하지 못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김관홍 잠수사 그런 얘기를 국장님도 몇 번이나 거론을 하셨는데 이 분에 관련된 부분은 김관홍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계속 추모를 하는 어떤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조례안 으로 바꾸면 어떨까? 국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박세은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참사라는 것이 하나의 은평구에 대한 어떤 상징성보다는 전국민에 대한 의식, 안전에 대한 의식과 모든 주민들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까지도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관홍잠수사 이런 사망건 관련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은평구에서 크고 작게 발생되는 화재나 침수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등 이런 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조례제명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세월호 관련 이런 의미를 둔다면 박세은위원님 의견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 구입장에서는 세월호로 인한 참사에 대한 의식을 한번 더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의미에서 제명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세월호라는 것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 외에도 어떤 기준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는 지자체까지도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희생자 추모라고 하는 그것만을 위한 조례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은평구자체가 지자체 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코로나 미세먼지 그 외에도 어떤 재난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제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안에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제명을 만들 때에는 아까 세월호참사 피해규정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서 제명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회라는 구조 그런 것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제명을 만들었지 단순하게 세월호 참사 관련 사항만 의미를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함께 우리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두고 제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다시한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참사 이 특별법 자체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명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안 들 수 없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5조 사항에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사회희생자에 대한 추모에 대한 내용이 굳이 명시를 안해도 5조 사항에 보면 내용이 다 포괄되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아닙니다. 조례안 자체의 명칭이라든가 6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국장님, 과장님이 올라온 조례안을 갖고 계속 가자하면 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은평구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건 관련해서 전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도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될 것인데 민간위탁을 포함하는 조례안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지 않는 조례안 그 잣대에 대한 설명 등이 사실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한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될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한 이 조례가 조례범위 등에 대해서 책정된 것을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을 빼자, 타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1시간 이상 심사숙고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공감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감대가 국장님께서 조례명은 절대 수정이 불가하다 라고 했으나 마지막 6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6조 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민간위탁 부분만 삭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본위원은 확인한 바가 없으니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사업에 대해서 추모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민간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양기열위원

진행할 수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진행할 수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는 다시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6조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이 빠지면 해당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과나 재단에서 사업을 올려서 추가경정이나 본 예산 때 은평구에 심사를 별도 거치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체 총경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것이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적이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양기열위원

비교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양기열위원

그렇죠. 저희가 한두번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경정부터 올해 추가경정이 몇 번이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사업을 진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위탁사항을 제외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심사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지원하고 계시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하고 계시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새마을장학금 지급하고 계시죠? 무슨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조례나 법령에 따라.

송영창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치안전과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관련된 조례안 민간위탁을 집어넣자, 빼자 큰 논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민간위탁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뺄 겁니까? 어떤 잣대로 향후 자치안전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어떤 조례는 민간위탁을 포함할 것이고 어떤 조례는 민간위탁을 제외시키고 어떤 기준으로 조례안을 올리실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추모비 이상의 큰 뭘 만들어서 특정 어떤 것을 하실려고 의심의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민간위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추모나 이런 부분들은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나 그것도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6조 민간위탁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송영창위원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향후 우리 은평구민들이 추모를 할까요? 안할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안전사회 건설, 은평구에서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송영창위원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을 노력을 책무라고 말씀하시는 것 조례안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보다 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히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진행될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부서보다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조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짧게나마 언급을 드렸는데 의견이 분분하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원안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원안대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질 땐 지더라도 확실하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50만 은평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명이 아닙니다. 제가 수정 대안으로 드렸던 조례명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례안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례안이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보다 은평구 50만 은평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디테일한 예산안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민간위탁조항이 원안대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제한으로 혈세가 지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고 앞으로 관련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조항과 맞물리는 내용인데 앞으로 해당 사업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면밀한 사업검토가 안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조례는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로 희생하고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구민들을 보듬는 조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2년년 전에 대성고 안전사고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게 지원된 예산과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씁쓸합니다. 과연 은평구에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투입될 돈의 반의 반만이라도 정말 은평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안전사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돌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런 점들 때문에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민간위탁 부분을 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아쉽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해도 주요내용에 보면 전부다 들어 갑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고요. 이 조례는 누가 봐도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추모하고 이런 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은평구에도 사회적참사 희생자에 대한 어떤 추모,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은평구에 맞는 조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셨어요. 사실상 예산을 근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추해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는 조항이니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사무의 능률성 부분을 보는 것이에요. 공익성이나 어떤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배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민간위탁 부분이 이 조례와 맞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명 자체가 민간위탁 부분하고 맞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반대토론이신 것이죠?

박세은위원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해 조례안이 과연 우리 은평구민들이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인지 구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어떤 조례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납득이 되고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하나 명명 하나라도 구민들이 정말 인정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다시 한번 바램이고요, 이 조례안이 표결로 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의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뭐냐하면 구민들이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조례 명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고 요. 그리고 예산근거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획은 완전히 100% 다 세우고 조례안을 심사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정부나 서울시에 매칭비율과 등 등해서 움직였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별로도 진행되는 조례안이 이와 같은 조례안이 개정될 때 비용추계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민간위탁이 포함되어 있다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50만 은평구민이 공감할 수 없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은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재적위원

9명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조정환 정은영 양기열 이연옥

권인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가칭)구립 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6호부터 제2508호 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2개소 및 공동주택 관리동 1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은 역촌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475.68㎡ 지상5층 정원 89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가칭)구립 산골고개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363.19㎡ 지상1층 정원 49명 예정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가칭)구립 한울타리어린이집은 갈현1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358.59㎡ 지상3층 정원 64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승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녹번어린이집은 지상3층, 연면적 507.82㎡, 정원 94명 규모로 2007년 개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2012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4월 29일, 2020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이 91.33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원칙상, 재위탁 적격심사 결정 후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회 안건 축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진절차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06호부터 제2508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당부 아니면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언론사의 기사 구립어린이집의 부실급식 사태 등등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처리가 확인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머니들이 주요골자가 부실급식 관련입니다. 일부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기존에 내부의 교사가 어머니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사진이 여과없이 바로 신문기사에 난 것인데, 현재 어머니들의 대표들하고 문제가 된 원장, 조리사 그리고 제가 입회해서 지난주 수요일 7시 반에 공청회를 해서 저녁 12시반 쯤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님하고 조리사님이 사표를 내고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급식이 정량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공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어서 급식량과 그런 것을 측정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에서의 메뉴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께서 제대로 소통을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통의 부재와 조리사분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어머니들이 질문하는 것에 전문적인 답변도 못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과에 은평구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해당 관련자료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 조사 중이신 것입니까? 정리가 되면 중간이라도 결과보고서라도 본위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모든 어린이집 등 등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시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접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 약간 은평구청과 우리 과와 의회와 정보공유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발생된 다음에 과정도 추후에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이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았더니 약간 아쉬움이 컸다 향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이 사건은 기존에 어떤 사건의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조짐없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시하지 않고 신문사 언론사로 직송된 사례여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우가 있다든가 이런 사태가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반드시 상의를 문제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에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것을 언론사에 어디에 여과없이 전달했다는 학부모님들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의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이든 급식이든 등 등에 대한 진짜 학부모님들이 여과없이 제보할 수 있고,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 필요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니터링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의 현장방문 등 등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도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등 등으로 해서 간담회 아니면 만남 등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현실을 바탕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체계가 변경되어야 될 것 같다, 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5단계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부터도 화상회의 같은 것은 굉장히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회의에 들어가서 현재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학부모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정도는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런 문제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어 있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민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홍보나 아니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되면 그 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 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 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가칭)구립 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및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51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민 및 은평구 소재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무료예방 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5조까지 위탁계약의 해지 무료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이의신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통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와 계절 인플루엔자의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안건 검토하는 중에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확대시행 계획이 오늘 아침 갑지기 일부 변경되도록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심의 중인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앙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2020년도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3담당관)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행정안전국)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교육문화국)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주민복지국))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보건소)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서면보고)행정복지위원회(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