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세월호라는 것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 외에도 어떤 기준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조례 자체는 지자체까지도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희생자 추모라고 하는 그것만을 위한 조례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은평구자체가 지자체 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코로나 미세먼지 그 외에도 어떤 재난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제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안에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