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위원회2024-12-04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수봉사자 기준이 현재 경산시는 매년 100시간이던데 변동이 되면 변동에 따르는 것입니까? 현재 수영장을 보면 우수봉사자 기준이 매년 100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친 100시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13조에 이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이용료의 10분의 1를 제외하고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2조 4항을 보면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수영장 이용객으로 반환신청을 해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런지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3일로 짧게 정해서 반환의 지연료를 내게 한다는 것은, 날짜를 길게 해놓으면 저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환을 15일로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이걸로 하루 지연되어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65세 이상, 이하의 요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65세 이상만 감면하고 그 이하는 우수봉사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영장과 경산의 모든 시설이 65세 이상 감면이고 65세 이하는 감면이 없는데 파크골프만 나이를 다르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화할 때 약간의 수익을 내려면 젊은 층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65세 이하까지 요금을 낮추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