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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1사회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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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야구장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6조 2항을 보면 파크골프장 주변에 본인들의 컨테이너, 시설물을 놔둘 수 있고 야구장도 하게 되면 추후 이런 문제들이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고. 왜냐면 하양 파크골프장도 보면 시에서 놔둔 컨테이너만 있으니 나머지는 없으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대조리 운동장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동호회 단체들이 수백 개가 되는데 본인들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두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막으려면 서로 힘들 것 같으니 당초부터 시설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 10조 2항을 보면 시설의 개보수 및 잔디 보호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잔디가 올라오면 일부러 밟아도 주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쉬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1월 1일, 추석은 휴장한다 해도 되는데 매주 월요일에 휴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는 밟을수록 좋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장하는 것은 잘못 검토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보면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사용과 13조 무료관람, 뒤쪽에 매표 및 검인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