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조례라는 것이 은평구에 맞는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합당하다, 사전적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평구민들이 조례하나 제대로 잘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은평구에서 정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어떤 여유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응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은평구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나 대성고 학생들 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과연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고독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남는 여유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