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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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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의 및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서면으로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정귀수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정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3. (252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은평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외 8건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갈현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신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겸직신고 관련 사항 안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겸직 시 사임권고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9조 겸직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열부위원장

토론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제안자임에도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평구 의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에 관련한 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의 과거 의정활동을 살펴볼 때 사실 수의계약으로 문제됐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평구청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15억이 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행정부의 계약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모범적인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서 좀 구청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어서 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이의신청 관련 기한의 조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첫날 본회의를 개최하여 임시회 회기일정,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게 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저희 임시회가 후반기에 처음 열리고 또 코로나와 원구성 관련해서 굉장히 늦게 열리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거의 임시회가 열리지 않은 게 한 3개월 정도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업무보고와 굉장히 많은 의원발의 또 그리고 은평구청의 안건 발의가 있습니다. 지금 간략히 살펴보더라도 지금 30개가 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3~4개월만에 열리는 업무보고와 겸해서 안건을 30개 이상을 심사하는데 기간을 살펴보면 지금 13일이 개회날이고 그리고 21일이 폐회날입니다. 그리고 주말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할 수 있는 날짜는 단 5일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일정에도 사실 많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비추어볼 때 5일이라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과연 금번에 동일한 일정으로 이 수많은 안건과 업무보고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조금 회기일정을 조금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늘린다고 하면 저는 하루, 이틀은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하고자 하면 그냥 저는 이틀로 제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기열위원이 의사일정을 이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기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양기열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량이 이 기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