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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3사회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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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일련의 사태로 반부패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없는 사이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에 대해 말한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방향에 대해, 예산 편성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사발언 신청을 하실 때는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고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초단체 의회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거나 질타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된 의회의 기본권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장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타 가능한 영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 지역주민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된 예산,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편성, 투명하지 않은 예산들, 결론을 내리자면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질타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역할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이 기본방향이고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없는 사이에 부서에 질타한 것을 도가 넘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법조차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선출의 문제점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뽑은 대표이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시고 제가 말한 것은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앉아서 시간 낭비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