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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259회 제4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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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개 식용 종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데 이게 단순히 6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60만원 주면 세금이 45% 정도 적용됩니다. 이것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철거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대두되는 문제가 상당해요. 60만원이 우리는 많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60만원으로 세금 45% 떼면 뭐로 합니까?

거기 철거까지 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해야 하는데 염소를 먹이든지 닭을 먹이든지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폐쇄해주는 조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답변이 오고 가야 본 위원이 맞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실유기동물 예방에 대해서 이경원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유기되고 유실되는 반려견에 대해서 마당개 라는 말이 틀렸어요.

마당개가 아니고 떠돌이 유기되고 유실되는 개가 있잖습니까? 중성화했을 때 다시 경산은 재입양 지원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중성화수술만 지원하지 입양 지원하는 제도, 우리가 입양 지원하는 돈은 없잖아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